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월)/ 제출방법/ 가산세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이 분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변경된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제출방법,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일용근로자 범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가산세
- 정리
1. 일용근로자 범위/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1. 일용근로자 범위
-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음
- 3개월 미만 고용
-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일용근로자란,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근로 대가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 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사람, 즉 일급 또는 시급으로 급여를 지급받는 사람 중 근로계약에 따라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일용근로자는 3개월 미만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하며 건설업의 경우에는 1년 미만 근무자를 일용근로자로 봅니다.
2.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변경 전 | 변경 후 | |
제출주기 | 분기별 | 매월 |
제출기한 |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 |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 |
예시 | 8월, 9월 지급분 → 10/31까지 제출 | 8월 지급분 → 9/30까지 제출 9월 지급분 → 10/31까지 제출 |
일용직 근로자의 지급명세서 제출주기가 종전 분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급일을 기준으로 종전에는 지급일이 속한 분기 마지막 달의 익월 말일까지 제출이었지만 현재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익월 말일까지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8월 귀속 소득을 8월에 지급하였다면 9월 30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8월 귀속 소득을 9월에 지급하였다면 10월 31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방법
1.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복지이음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2. 작성/제출방식 선택
- 작성방법에는 홈택스 직접 작성 및 제출 방식과 더존 등 프로그램 입력 내용을 파일로 변환하여 제출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원하시는 작성/제출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이번 포스팅에서는 홈택스 직접작성 제출 방식으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 과세년월, 제출연월, 회사정보 확인 → 저장 후 다음이동
- 귀속연도, 지급월,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모두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입력사항 확인 후 이상이 없으면 다음이동 버튼을 눌러줍니다.
4. 소득자 인적사항, 일용근로소득 내용 입력 → 등록하기 → 소득자료 작성완료
- 소득을 지급받은 일용근로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을 입력합니다.
- 근무월란은 근로자가 근로한 월을 기재하고 지급월에는 급여를 지급한 월을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7월 근로에 대한 급여를 8월에 지급할 경우 근로월은 7월, 지급월은 8월에 됩니다.
- 근무일수란은 근무월 중 근로자가 근로할 일수를 적습니다.
- 과세소득에는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급여액을 적습니다. 이때,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공제액(1일 15만원)은 차감하지 않고 적습니다.
- 비과세소득란에는 생산직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야간근로수당 등 비과세 소득액을 적습니다.
-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기재한 후 등록하기, 소득자료 작성완료를 클릭합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근로일수 [A] |
1일 지급액 [B] |
1일 근로소득공제 [C] |
소득세* [D] ({(B-C)x6%}x45%) |
총 소득세 [E] (A x D) |
지방소득세* [F] (E x 10%) |
7일 | 200,000원 | 150,000원 | 1,350원 [(20만원-15만원) x 6%] x 45% |
9,450원 (7일x1,350원) |
940원 (9,450원 x 10%) |
*원단위 절사
3.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가산세
-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81조의11
- 가산세
위반행위 | 가산세 |
지급명세서 미제출 | 지급금액 x 0.0025% |
제출기한이 지난 후 1개월 이내 제출 | 지급금액 x 0.00125% |
불분명 기재 또는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 x 0.0025% |
4. 정리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경우 매 소득 지급월의 다음 달 말일까지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하거나 지연 제출할 경우, 제출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됩니다.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7/31)/양식/제출방법/가산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월제출)/ 양식/ 제출방법/ 가산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