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은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의 달입니다. 지난 포스팅에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귀속월의 익월 10일까지)과 방법,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과 방법, 미제출/지연제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월제출)/ 양식/ 제출방법/ 가산세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제출 주기/ 제출기한
1.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란?
-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와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근무기간 등을 법에서 정한 서식에 기재하여 제출하는 과세자료를 말합니다.
2. 제출 주기: 반기별 제출
3. 제출기한
귀속시기 | 제출기한 |
상반기(1월~6월 지급분) | 7월 31일까지 제출 |
하반기(7월~12월 지급분) | 1월 31일까지 제출 |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는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와 달리 반기별로 제출하게 됩니다. 법령 개정 이전에는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여야 했지만, 법령 개정으로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즉, 2022년 1월~6월 지급분은 2022년 7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되고 하반기인 2022년 7월~12월 지급분은 2023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양식/ 작성방법
- 원천징수 의무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합니다.
- 지급내용에 귀속연도(근로를 제공받은 연도)와 지급시기를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2022년 상반기 지급분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속연도에 2022년 기재하시고 지급시기는 상반기를 체크하여 줍니다.
- 과세소득란에는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 등의 합계금액과 인정상여의 합계금액을 더해서 적습니다.
- 소득자 인적사항 및 근로소득 내용에 소득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인적사항과 근무기간, 지급월 별 급여 등과 인정상여를 적습니다.
- 소득자 인적사항 중 거주자 구분란에는 거주자는 "1"을, 비거주자는 "2"를 기재합니다.
- 근무기간은 월일로 적습니다. 예를 들어 상반기 지급분의 경우 상반기 모두 근로한 경우 01.01.~06.30. 을 적습니다.
- 급여 등 란에는 소득세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에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 인정상여란에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을 적습니다.
- 급여 등과 인정상여는 월별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3.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방법
1. 국세청홈택스(https://www.hometax.go.kr) 접속 → 기업 로그인 → 신청/제출 → 간이지급명세서(근로소득) → 제출방식 선택
- 회사에서 사용하는 회계프로그램에서 파일 변환 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변환제출방식을 클릭하신 후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 홈택스에서 직접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직접제출방식을 선택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직접제출방식의 경우 제출방법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변환제출은 변환파일을 업로드 및 검증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 작성 → 귀속년도, 지급시기, 제출년월 입력 → 저장 후 다음이동
- 원천징수의무자 기본사항(사업자등록번호, 법인명, 대표자)을 작성해줍니다.
- 귀속년도와 지급시기를 선택해줍니다. 예를 들어 2022년 1월~6월 지급분에 대한 간이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귀속년도는 2022를, 지급시기는 상반기를 선택해줍니다.
3. 소득자 인적사항 및 소득 지급내역 작성 → 등록하기 → 소득자료 작성 완료
- 엑셀을 이용하여 소득자별 내용을 작성 후 한꺼번에 등록하기를 원하시는 경우 상단의 EXCEL 버튼을 눌러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한 뒤 해당 양식에 내용을 기재하고 다시 EXCEL 버튼을 눌러 파일을 업로드해줍니다.
- 내용 작성 방법은 위의 "2.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양식/ 작성방법"을 참고해주세요.
4. 가산세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과 관련된 가산세 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반행위 | 가산세 |
제출된 간이지급명세서가 불분명하거나 기재된 지급금액이 사실과 다른 경우 |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지급금액 x 0.25% |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하지 않은 지급금액 x 0.25% (제출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금액 x 0.125%) |
- 근거규정: 소득세법 제81조의 11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원천징수 의무자)는 반기별로 원천징수 의무자의 인적사항과 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의 인적사항, 소득 지급내역 등을 기재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과세자료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기한은 상반기분의 경우 7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의 경우 익년 1월 31일까지 이며 제출기한이 지난 후 제출하거나 간이지급명세서 내용을 불분명하게 혹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할 경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원천징수와 관련하여 더 많은 내용을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상여금 지급월 원천징수 방법/ 소득세 계산/ 간이세액표
'인사 > 소득세,주민세'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2년 세재개편안(식대비과세 20만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득세과표 조정)/ 적용시기 (0) | 2022.07.28 |
---|---|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조정 조정 신청(80%, 100%, 120%) (0) | 2022.07.18 |
이벤트성 경품/ 상품권/ 당첨금 원천징수(기타소득코드 60, 필요경비, 세율) (2) | 2022.06.22 |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월제출)/ 양식/ 제출방법/ 가산세 (0) | 2022.06.16 |
비거주자 원천징수(사용료소득/기타소득/인적용역소득/한미조세조약/제한세율 적용신청) (0) | 2022.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