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취업규칙 변경신고의무와 근로자 동의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었는데요, 이번에는 실제 취업규칙 변경신고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1. 취업규칙 변경신고 방법 1.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접속(https://minwon.moel.go.kr/) → 기업로그인 → 민원신청 → 서식민원 2. 취업규칙 검색 → 민원서식명 취업규칙 변경신고서 신청 3. 취업규칙변경신고서 작성① - 신청정보 작성 여기서 의견청취일 또는 동의일이란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청취한 날 또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날을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4. 관할관서 찾기 및 선택 → 구비서류 업로드 첨부서류는 아래의 서류를 첨부해주시면 되세요! ① 취업규칙: 변경된 취업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