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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 변경신고 - 불이익 변경 근로자 동의 방법,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양식, 의견청취서 양식, 취업규칙 변경효력, 과태료

에스프레소칩 2022. 3. 25.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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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제정하거나 변경할 때 취업규칙 신고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대부분의 사업장의 경우 이미 취업규칙이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취업규칙을 새로 제정하는 것보다 변경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취업규칙 변경(개정) 시 신고 방법과 근로자 동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취업규칙 신고 의무

- 대상: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

- 신고내용: 취업규칙 작성 신고, 취업규칙 변경 신고

- 과태료: 

위반사항 1차위반 2차위반 3차이상 위반
취업규칙 미작성 70만원 130만원 250만원
취업규칙작성 미신고 40만원 80만원 150만원
취업규칙변경 미신고 40만원 80만원 150만원

- 근거조항: 근로기준법 제93조

 

과태료를 살펴보시면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에 대한 미신고 과태료는 있지만 신고기한을 넘겨서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는 없습니다. 이는 취업규칙 작성 또는 변경 시 사유발생일로부터 언제까지 신고해야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따라서 취업규칙이 변경되었는데 아직 신고를 안 하신 경우 지금이라도 빨리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

 

2. 취업규칙 변경 시 근로자 동의 방법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 꼭 지켜야 하는 중요한 절차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근로자 동의"입니다. 특히 취업규칙 내용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이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근거: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럼 케이스별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의 경우


1. 요건: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 청취 필요

2. 의견청취 방법

  • 집단적 의견청취 방식이 원칙
  • 사업장의 실정에 맞게 적절한 방법 활용
  •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었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2003.9.25, 근기 68207-1213)

3. 증빙자료: 취업규칙 의견 청취서

4. 의견 청취서 양식

자료출처 고용노동부
취업규칙변경 의견청취서.docx
0.02MB

 

5. 의견청취 결과 과반수가 "비동의" 하였을 때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효력 있음

  •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이 아닐 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닌 "의견청취"의 절차를 거치는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의견청취 걸차를 거쳤다면 그 결과 과반수가 비동의 하여도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6. 청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효력 있음

  • 의견청취절차규정 자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고 효력규정이 아니므로 이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취업규칙이 무효로 되지는 않는다(대법원 1989.5.9., 선고 88다카4277)

7.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있지만 법에서 정한 절차를 미준수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는 의견청취보다 까다로운 절차와 방식이 요구됩니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1. 요건: 노동조합 또는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필요

 

2. 근로자 동의 방법: 근로자들의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아래의 요건을 충족)

  • 불이익 변경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들이 알 수 있게끔 공고 및 설명 절차가 있어야 하고
  • 사업 또는 사업장 기구별 또는 부서별로
  • 사용자 측의 개입 및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변경될 취업규칙의 내용을 근로자에게 설명하고 홍보하는 데서 그친 경우 사용자 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 근로자 간 의견 교환 후 찬반 집약하여 취합하는 방식(대법원 2004.5.14. 선고, 2002다23185)
  • 개정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근로자 상호 간 의견교환 과정이 있거나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면 회람하는 문서에 서명하는 방식도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있음(대법원 2003.11.14. 선고, 2001다18322)

 

 

  • 위의 과정 없이 단순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회람 문서에 서명하는 것은 회의방식에 의한 동의로 볼 수 없음
  • 근로자대표의 동의만으로는 불이익변경의 절차(근로자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음(2003.8.26, 근기 68207-1087)

3. 증빙자료: 취업규칙 변경 동의서

출처 고용노동부
취업규칙변경 동의서.docx
0.02MB

 

4. 과반수가 "비동의" 하였거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거치치 않은 취업규칙 변경의 효력: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의 변경 시 과반수의 동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는 만큼 과반수가 비동의하였을 경우에는 당연히 효력이 없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재직자"인지 취업규칙 변경 이후 입사한 "신규 입사자"인자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입니다.

대상자 변경 취업규칙 효력
기존재직자 효력없음
신규입사자 효력있음
  • 다만, 그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이 근로자가 가지고 있는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불이익한 근로조건을 부과하는 내용일 때에는 종전 근로조건 또는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집단의 집단의사 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요하고 이러한 동의 없이 작성, 변경된 취업규칙은 근로조건의 변경이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있다고 인정될 만한 것이 아닌 한 무효이다. (대법 88다카4277, 1989-05-09)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대법원 1992.12.22 선고 91다45165)

 

즉, 기존 재직자에게는 효력이 없지만 취업규칙 변경 이후의 입사자에게는 효력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5. 취업규칙 변경 동의를 거치지 않은 경우 벌금: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의견청취를 거치지 않은 경우와 마찬가지로 불이익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여됩니다.

취업규칙 변경절차가 생각처럼 간단하지만은 않죠? 특히 변경되는 취업규칙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잘 판단하셔서 이에 맞는 절차를 꼭 거쳐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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