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임직원들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지급하는 복지포인트는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걸까요? 혹은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는 걸까요? 만약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복지포인트의 원천징수는 어느 때 이루어져져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복지포인트의 원천징수 시기정리 1.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1. 복지포인트의 근로소득 여부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복지포인트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2. 근거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는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를 근로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은 여기서 말하는 근로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