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득세,주민세

개정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3년 2월 28일 이후 원천징수부터 적용)

에스프레소칩 2023. 3. 27. 11:58
반응형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2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내용을 반영한 것인데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내용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내용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
  4. 정리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 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를 말합니다. 급여담당자는 매월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자별 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내용


1. 개정이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2. 시행시기: 2022년 2월 28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89조제1항, 시행령 별표2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에 적용되는 세율표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15년 만에 개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 적용되는 세율표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세액표는 2022년 2월 28일 이후 원천정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기존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산정하고, 2월 28일 이후분부터는 개정된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산정하여 징수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x
0.08MB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한글, 엑셀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활용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방법 월 급여가 속하는 행과 부양가족 수 열이 교차하는 지점의
금액을 해당월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월 급여 계산 방법 월 소득액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
부양가족 수 계산 방법
  1.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부양가족 1에 해당
  2.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 1에 부양가족 수만큼 수를 더함.
  3. 부양가족이 7세 이상 20세 미만 자녀인 경우 해당 자녀 수만큼 두 번 더함.

 

  1. 우선 표의 좌측은 소득구간을 나타내고 위쪽의 숫자는 부양가족 수를 나타냅니다.
  2. 원천징수 소득세는 이 소득구간 횡과 부양가족 열이 교차하는 금액이 됩니다.
  3.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635,000원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구간 2,630~2,640 횡과 부양가족 수 1에 해당하는 열이 만나는 지점의 금액인 42,260원이 해당 월에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됩니다.
  4. 월 소득이 위와 동일하고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한 명 있는 경우에는 소득구간 2,630~2,640 횡과 부양가족 수 2(본인+부양가족 1인)에 해당하는 열이 만나는 지점인 33,050원이 해당 월 소득세가 됩니다.
  5. 본인과 부양가족 한 명 그리고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 한 명이 있는 경우 소득구간 2,630~2,640 횡과 부양가족수 4(본인+부양가족 1인+자녀 1+자녀 1)가 교차하는 지점인 15,910원이 소득세가 됩니다.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는 자녀 수만큼 두 번 더해주기 때문에 자녀는 한 명이지만 부양가족 수 산정 시에는 +2를 해줍니다.
  6. 본인과 부양가족 한 명 그리고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있는 경우 해당 소득구간과 부양가족수 6(본인+부양가족 1+자녀 2+자녀 2)이 교차하는 지점인 9,160원이 소득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는 2명이지만 해당 자녀수만큼 한 번 더 더해주므로 본인과 부양가족 한 명에 +4를 해서 총 부양가족 수는 6으로 봅니다.

 

참고로 월 급여액이 1백 6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의 80% 혹은 120%를 징수할 수도 있는데요, 원천징수 세액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조정 조정 신청(80%, 100%, 120%)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조정 조정 신청(80%, 100%, 120%)

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를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보다 덜 공제하거나 더 공제해줄 것을 요청할 수

seul920.tistory.com

 

 

4. 정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매월 급여 지급 시 급여 수준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금액을 정한 표를 말하며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2023년 2월 28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는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