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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식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포함(시행일: 2023년 2월 28일)

에스프레소칩 2023. 3. 2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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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월부터 비과세 식대가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비과세 식대 지급 내용을 지급명세서 제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한다는 말인데요, 이에 따라 2023년 2월분부터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를 제출할 때도 비과세 식대 소득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비과세 식대 지급명세서 포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2.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소득
  3. 비과세 식대 지급명세서 포함 여부
  4. 정리

 

 

1.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1. 지급명세서란?

  •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소득세법 제164조에 따라 소득을 지급받는의 인적사항 및 해당 과세기간(1년) 동안 지급한 급여, 상여 등 소득금액, 근무기간 등을 기재한 과세자료를 제출하여야 익년 2월 말까지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지급명세서라 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자소득
  2. 배당소득
  3.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4. 근로소득
  5. 퇴직소득
  6. 연금소득
  7. 기타소득
  8. 봉사료(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의2에서 정하는 봉사료)
  9.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소득세법 시행령 제213조에서 정하는 보험차익)

 

즉, 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지급한 근로소득과 근로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여 익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지출하여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연말정산" 과정을 통해 근로자에게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고 국세청에는 바로 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소득


1.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소득이란?

  •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소득이란 근로자에게 지급한 소득으로 위의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만 지급명세서 제출을 면제해 주는 소득을 말합니다.
  • 즉, 근로자에게 지급하였어도 지급명세서에는 기재하지 않는 소득을 뜻합니다.

 

2.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소득 종류

     
1 기타소득 기타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5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기타소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른 소득
2 근로소득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3호 가목~사목, 카목, 타목, 하목, 너목, 버목, 저목에 따라 비과세 되는 근로소득 및
시행령 제12조 제2호~제4호, 제8호에 따른 소득
3 사업소득 사업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2호에 따라 비과세 되는
사업소득
4 연금소득 연금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제4호에 따라 비과세 되는
연금소득
5 그 외 1건당 당첨금품의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복권 당첨금 등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에 따른 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소득은 위의 표와 같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214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1건당 당첨금품 가액이 10만원 이하인 복권 당첨금,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수당, 출산휴가수당, 20만원 이하의 차량운행보조비, 피복비 등이 있습니다.

 

 

3. 비과세 식대 지급명세서 포함 여부


1. 비과세 식대 지급명세서 포함 여부

변경 전 변경 후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 지급명세서 제출

2. 시행시기

구분 시행시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023년 2월 28일 이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시
(2023년 2월 28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식대 지급분 합산 신고)
지급명세서 2024년 2월 지급명세서 제출 시
(2023년 1월~12월 식대 지급분 합산 제출)

 

 

월 20만원 이하의 식대는 지급명세서 제출이 면제되는 비과세 근로소득이었으나, 비과세 소득 지급현황을 파악을 위해 2023년 2월 28일 법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지급명세서 제출 대상 비과세 소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3년 식대 지급분부터는 20만원 이하의 비과세 식대라 할지라도 지급명세서에 지급금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아울러 매월 지출하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식대 지급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비과세 식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2022년 세재개편안(식대비과세 20만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득세과표 조정)/ 적용시기

 

2022년 세재개편안(식대비과세 20만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득세과표 조정)/ 적용시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1개월로 단축, 소득세과표 수정 등의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인사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구체적

seul920.tistory.com

 

세제개편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주세요.

 

2. (상세본) 22년 세제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pdf
1.70MB

 

3. 정리


2023년 2월 소득세법 시행령 개편으로 지급명세서에 제출 시 월 20만원 이하의 비과세 식대 지급액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2023년 2월 28일 이후 신고분부터는 원천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도 비과세 식대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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