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과 도급은 엄연한 차이가 존재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다른지 모호하신 분들이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불법파견과 위장도급 문제는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파견과 도급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파견과 도급의 구별방법과 불법파견, 위장도급의 판단 기준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파견과 도급의 구별 구분 파견 도급 정의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 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 가공위탁, 수리위탁, 건설위탁, 용역위탁을 하고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제조,수리,시공하거나 용역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인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