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개정으로 2023년 2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었습니다.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조정 내용을 반영한 것인데요,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의 내용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목차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내용
-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
- 정리
1.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 급여 수준 및 가족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세액을 계산한 표를 말합니다. 급여담당자는 매월 이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근로자별 소득세를 계산하여 원천징수 후 급여를 지급하게 됩니다.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개정 내용
1. 개정이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 세액공제 한도 조정 반영
2. 시행시기: 2022년 2월 28일 이후 원천징수하는 분부터 적용
3. 근거법령: 소득세법 제189조제1항, 시행령 별표2
세부담 완화를 위해 연말정산 소득세 계산에 적용되는 세율표인 소득세 과세표준이 15년 만에 개정되었는데요, 이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 적용되는 세율표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도 개정되었습니다. 개정된 세액표는 2022년 2월 28일 이후 원천정수하는 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기존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산정하고, 2월 28일 이후분부터는 개정된 간이세액표로 소득세를 산정하여 징수하셔야 합니다.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조해 주세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는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기타 조회 → 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한글, 엑셀 PDF파일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3.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
개정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활용하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원천징수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천징수 방법 | 월 급여가 속하는 행과 부양가족 수 열이 교차하는 지점의 금액을 해당월의 소득세를 원천징수 함 |
월 급여 계산 방법 | 월 소득액에서 비과세 소득 제외 |
부양가족 수 계산 방법 |
|
- 우선 표의 좌측은 소득구간을 나타내고 위쪽의 숫자는 부양가족 수를 나타냅니다.
- 원천징수 소득세는 이 소득구간 횡과 부양가족 열이 교차하는 금액이 됩니다.
- 예를 들어, 월 소득이 2,635,000원이고 부양가족이 없는 근로자의 경우 소득구간 2,630~2,640 횡과 부양가족 수 1에 해당하는 열이 만나는 지점의 금액인 42,260원이 해당 월에 원천징수할 소득세가 됩니다.
- 월 소득이 위와 동일하고 본인 외에 부양가족이 한 명 있는 경우에는 소득구간 2,630~2,640 횡과 부양가족 수 2(본인+부양가족 1인)에 해당하는 열이 만나는 지점인 33,050원이 해당 월 소득세가 됩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 한 명 그리고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 한 명이 있는 경우 소득구간 2,630~2,640 횡과 부양가족수 4(본인+부양가족 1인+자녀 1+자녀 1)가 교차하는 지점인 15,910원이 소득세가 됩니다.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는 자녀 수만큼 두 번 더해주기 때문에 자녀는 한 명이지만 부양가족 수 산정 시에는 +2를 해줍니다.
- 본인과 부양가족 한 명 그리고 7세 이상 20세 미만의 자녀가 두 명 있는 경우 해당 소득구간과 부양가족수 6(본인+부양가족 1+자녀 2+자녀 2)이 교차하는 지점인 9,160원이 소득세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녀는 2명이지만 해당 자녀수만큼 한 번 더 더해주므로 본인과 부양가족 한 명에 +4를 해서 총 부양가족 수는 6으로 봅니다.
참고로 월 급여액이 1백 6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원천징수 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 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요청할 경우 소득세를 원천징수 할 때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른 소득세의 80% 혹은 120%를 징수할 수도 있는데요, 원천징수 세액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소득세 원천징수 세액조정 조정 신청(80%, 100%, 120%)
4. 정리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란 매월 급여 지급 시 급여 수준 및 부양가족 수에 따라 원천징수할 금액을 정한 표를 말하며 2023년 근로소득 간이세액표가 개정되어 2023년 2월 28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는 개정된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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