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대대적인 세재개편을 통해 과세표준 개정, 퇴직소득세 공제액 확대, 비과세 식대 한도 20만원 상향 등이 이루어졌는데요, 이와 더불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과 접대비 명칭 변경,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세법 개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경된 비과세 식대에 대한 내용과 과세표준, 퇴직소득세 개정내용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 주세요.
2022년 세재개편안(식대비과세 20만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득세과표 조정)/ 적용시기
비과세 식대 지급명세서 제출대상 포함(시행일: 2023년 2월 28일)
2023년 개정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퇴직소득세계산기)-근속연수 공제금액 인상
목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 접대비 명칭 변경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확대
- 정리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 상향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란?
- 중소기업에 취업한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등에 대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2. 감면기간, 감면율
감면대상자 | 취업일 | 감면기간 | 감면율 |
청년 (만15세 이상~만34세 이하) |
2012년~2023년 | 5년 | 90% |
고령자 (만60세 이상) |
2014년~2018년 | 3년 | 70% |
장애인 | 2014년~2018년 | 3년 | 70% |
경력단절여성 | 2012년~2018년 | 3년 | 70% |
3. 한도
대상 | 개정 전 | 개정 후 |
청년,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여성 | 150만원 | 200만원 |
4. 변경한도 적용 시기: 2023년 1월 1일부터
5.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취업일로 부터 일정 기간 동안 근로소득세를 무려 70%(청년의 경우 90%) 감면받을 수 있는데요, 단 1년간 감면받을 수 있는 총한도는 15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2023년 1월 1일부로 1년 간 감면받을 수 있는 총한도가 2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중 중소기업 취업 청년 소득세 감면과 감면신청 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함께 참조해 주세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① -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기준, 감면율, 한도, 신청방법(신청서), 홈택스 제출방법
2. 접대비 명칭 변경
1. 접대비란?
-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으로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함.
2. 접대비 명칭 변경
개정 전 | 개정 후 |
접대비 | 기업업무추진비 |
3. 적용시기: 2024년 1월 1일
4.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5조
접대비는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해 거래처 등 업무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 있는 자에게 접대, 교제, 사례 등의 명목으로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일정 한도 내의 접대비의 경우 종합소득세 산정 시 필요경비로 산입 하여 소득금액에서 차감합니다. 거래처와의 식사, 선물비 등이 접대비에 포함이 되겠죠? 이러한 접대비의 명칭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로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되니 내년부터는 접대비 대신 기업업무추진비라는 용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3.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확대
1.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이란?
- 소득세법 개정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상용근로소득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기한이 반기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변경되었는데요, 간이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라 한시적으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이 아닌 해당 반기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할 경우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해주고 있는데요, 이를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이라고 합니다.
2.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
개정 전 | 개정 후 |
2024년 1월 1일 ~ 2024년 6월 30일 |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1조의11 제3항 제1호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의 단축(반기→매월)에 따라 한시적으로 2024년 상반기 소득지급분의 경우 7월 말일까지 상반기 소득지급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미제출 가산세를 면제해 주는 특례기간을 두었는데요, 소득세법 개편으로 이 특례기간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두 배로 늘어났습니다. 즉, 2024년부터 간이지급명세서는 매월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한시적으로 2024년 상반기 지급분과 2024년 하반기 지급분에 대해서는 종전대로 반기별 제출하여도 가산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내용과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단축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조해주세요.
2022년 세재개편안(식대비과세 20만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득세과표 조정)/ 적용시기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7/31)/양식/제출방법/가산세
3. 정리
세법 개정으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연간 한도가 2023년 1월 1일부터 200만원으로 상향되었고, 2024년 1월 1일부터는 접대비의 명칭이 기업업무추진비로 변경됩니다. 또 간이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특례기간이 202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확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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