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소득세,주민세

2022년 세재개편안(식대비과세 20만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소득세과표 조정)/ 적용시기

에스프레소칩 2022. 7. 28. 11:29
반응형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 상향,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주기 1개월로 단축, 소득세과표 수정 등의 내용이 담긴 2022년 세제개편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인사 업무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 담겨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출처 기획재정부

 

1.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1. 비과세 식사대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 사내급식 등을 제공 받지 않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중 법령에서 정하는 한도 이하의 식사대

2. 비과세 한도 확대

현행 개정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비과세

3. 개정이유: 근로자의 세부담 완화

4.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

 

현재는 사내급식 및 현물 식사를 제공받지 않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가 비과세 대상이었지만 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부터는 월 20만원까지 식사대가 비과세 됩니다. 비과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알고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금액(한도) - 사택제공 이익(월세,관리비)

 

 

2.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가 소득자의 인적사항, 소득금액 등을 기재하여 과세자료 제출

2. 제출주기 단축

  현행 개정
근로소득 매 반기 매 월
기타소득 - 매 월
사업소득 매 월 매 월

3. 개정이유: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4. 적용시기: 20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

 

현재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상반기(1~6월)분은 7월 31일까지, 하반기(7~12월)분은 익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 소득분부터는 매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타소득은 현재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고 지급명세서 제출의무만 있었지만 소득세법 개정으로 사업소득과 마찬가지로 매 월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은 현행과 동일하게 매월 제출하여 근로소득, 기타소득,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의 제출주기가 모두 매월 제출이 됩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7/31)/양식/제출방법/가산세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기한(매월제출)/ 양식/ 제출방법/ 가산세

 

3.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행 개정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이하 6% 1,400만원 이하 6%
1,200만원 ~ 4,600만원 이하 15% 1,400만원 ~ 5,000만원 이하 15%
4,6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5,000만원 ~ 8,800만원 이하 24%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8,800만원 ~ 1.5억원 이하 35%
1.5억원 ~ 3억원 이하 38% 1.5억원 ~ 3억원 이하 38%
3억원 ~ 5억원 이하 40% 3억원 ~ 5억원 이하 40%
5억원 ~ 10억원 이하 42% 5억원 ~ 10억원 이하 42%
10억원 초과 45% 10억원 초과 45%

2. 개정이유: 서민, 중산층 세부담 완화

3. 적용시기: 2023.1.1. 이후 발생 소득

 

소득세 과세표준은 연말정산 시 소득금액에 따라 적용하는 세율표인데요, 세부담 완화를 위해 15년 만에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4. 영화관람료 소득공제 신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한시 상향


1. 공제대상: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중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2. 공제율: 결제수단, 대상별 차등 적용

현행 개정
구분 공제율 구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등 30% 도서, 공연, 미술관, 박물관,
영화관람료
30%
전통시장 40% 전통시장 40%
대중교통 40% 대중교통(7.1.~12.31.사용분) 80%

3. 개정이유: 영화관람료, 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4. 적용시기

  • 영화관람료: 2023.7.1. 이후 사용분
  • 대중교통: 2023.1.1. 이후 연말정산 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중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에 사용한 금액은 30%의 소득공제를 적용했는데요, 여기에 영화관람료가 추가되어 2023.7.1. 이후 영화관람료로 사용한 금액은 30%의 소득공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또 대중교통 사용분의 경우 한시적으로 올 하반기인 7.1.~12.31. 사용하여 2023.1.1. 연말정산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80%의 소득공제를 적용하게 됩니다.

 

이 외에도 월세 세액공제율이 현행 10%/12%에서 12%/15%로 상향되었고 주탁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도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소득공제 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5. 요약


2022년 세제개편안 내용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식대 비과세 한도 20만원으로 상향(23/1/1 이후 소득분)
  • 근로소득/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기 매월 제출로 단축(24/1/1 이후 지급분)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2023/1/1 이후 발생 소득분)
  • 영화관람료 소득공제율 30% 적용(2023/7/1 이후 사용분)
  • 대중교통 이용료 소득공제율 80% 한시 상향(22/7/1~22/12/31 사용분)
  • 월세 세액공제율 12% 또는 15%로 상향(23/1/1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 분)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400만원으로 상향(23/1/1 이후 신고 또는 연말정산 분)

더 자세한 사항은 세제개편안 상세본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pdf
1.69MB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