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은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 그런데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는 근로소득도 존재하는데요, 바로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비과세 근로소득의 종류와 비과세 금액 한도, 그리고 사택제공 이익(근로자의 월세, 관리비를 회사가 납부하는 경우)의 비과세 근로소득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근로소득
-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
구분 | 조건 | 비과세 금액 한도 |
출산, 보육수당 | 대상자녀 6세 이하 | 월 10만원 |
식대 | 월 10만원 | |
현물 급식 | ||
자가운전보조금 | 근로자가 소유하거나 본인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출장여비 등을 받는 대신 정해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 |
월 20만원 |
실비변상적 급여 (일직료, 숙직료, 출장 교통비, 피복 등) |
||
학자금 | 본인 학자금 | |
취재수당 | 방송, 뉴스통신, 신문 등에 종사하는 기자 |
월 20만원 |
직무발명보상금 | 발명진흥법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
연 500만원 |
연구보조비, 연구활동비 | 학교 교원, 기업부설연구소 등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등 |
월 20만원 |
생산직 및 관련 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수당 | 월정액급여 210만원 이하,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3천만원 이하인 자 |
연 240만원 |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 등 |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급여 | |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간병급여, 유족급여, 장의비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급여 |
상기 표에 기재된 소득은 근로소득으로는 인정되지만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하지만 금액 한도 없이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는 소득 금액 전체가 비과세 되는 것은 아닙니다. 비과세 소득 종류에 따라 한도가 존재하는 항목과 존재하지 않는 항목들이 있는데요, 그 중 가장 자주 쓰이는 비과세 근로소득 중 한도가 존재하는 항목이 바로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입니다. 식대는 월 10만원, 자가운전보조금은 월 20만원, 출산/보육수당은 월 10만원까지만 비과세가 되고 해당 금액을 넘어서는 소득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반대로 대표적으로 한도가 존재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는 본인의 학자금을 꼽을 수 있겠습니다.
위에 기재된 소득 항목 이외에도 더 많은 비과세 근로소득이 존재하는데요, 비과세 근로소득 종류와 조건, 한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를 참고해주세요.
- 참고로 생산직 근로자의 연장/야간/휴일수당 비과세 해당여부 조건인 월정급여 210만원은 아래의 기준으로 계산해주세요.
- 예시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 사택제공 이익 근로소득 여부/ 과세 여부
다음으로는 사택제공을 통해 근로자가 얻는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 및 과세/비과세 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택제공 이익: 사택제공이익이란 사용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거나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종업원 또는 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여 종업원 또는 임원이 얻는 이익을 말합니다. 즉 회사가 대신 지출하는 월세, 사택유지비, 일반관리비 등이 되겠죠? (※참고※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등 관리비는 해당 근로자의 생활과 사적비용으로 사택 제공 이익에 해당되지 않음)
- 사택제공 이익 근로소득 여부: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됩니다.
- 사택제공 이익 과세/비과세소득 여부: 다음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사택을 제공 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비과세됩니다.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 소액주주인 임원
- 임원이 아닌 종업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사람
사택 제공 이익과 관련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사택 제공 이익 처리 방법(기숙사 임차료, 관리비 근로소득? 비과세?)
오늘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에 따른 근로소득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근로소득입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근로소득으로는 10만원 이하의 식대, 10만원 이하의 출산/보육수당, 20만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 등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직접 임차한 주택을 임원 또는 종업원에서 제공함으로써 근로자가 얻는 이익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이익을 얻는 근로자가 출자자가 임원이거나 소액주주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인 경우에 해당 소득은 비과세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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