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사할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이라면 근로자 퇴사 시 퇴직금을 산정하여 14일 이내에 지급하면 되지만,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경우에는 퇴직연금제도에 가입한 은행에 지급신청을 하여 은행을 통해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한 사업장에서 근로자 퇴사 시 은행에 퇴직연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DB형(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기업은행을 통한 지급신청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연금제도 종류(DB형/ DC형)
퇴직연금 지급신청방법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선 퇴직연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 |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 (DB형 - Defined Benefits) |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DC형 - Defined Contribution) |
정의 | 근로자가 받을 급여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 |
퇴직급여 지급을 위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담금의 수준이 사전에 결정되어 있는 퇴직연금 제도 |
운용방법 |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여 책임지고 운용 |
사용자가 근로자 개별 계좌에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 &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 운용(근로자의 추가 부담금 납입도 가능) |
수령액 | 운용결과와 관계없이 사전에 정해진 수준의 퇴직급여 수령 |
사용자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손익을 최종 퇴직급여로 지급받음 |
- DB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금융회사에 적립하고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 이때 적립금은 기업의 부담금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겠지만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퇴직급여은 퇴직금 산정방법에 의해 산정된 금액을 수령받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상관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습니다. 즉 퇴직금제도 하에서 받는 퇴직금과 동일한 금액을 수령하게 됩니다.
- 반면 DC형 퇴직연금제도에서는 사용자가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면 근로자 본인이 직접 적립금을 운용합니다. 근로자 본인이 부담금을 추가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따라서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본인의 운용 실적에 따른 금액(기업부담금+근로자부담금+운용손익)을 지급받게 됩니다.
- 즉, DB형에서는 적립금 운용실적과 관계없이 퇴사시점에 확정된 퇴직급여를 지급받게 되며, DC형에서는 근로자 본인의 운용실적에 따라 퇴사시점에 확정된 퇴직급여보다 더 낮거나 높은 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 두 경우 모두 근로자는 일시금으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도 있고 연금 형태로 퇴직급여를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2. DB형 퇴직연금 지급신청 방법(기업은행)
다음으로는 DB형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고 있는 기업에서 중도퇴사자가 발생했을 때 퇴사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도록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금융기관이 기업은행이 경우의 절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근로자 IRP 통장사본 수령
- 퇴직연금은 일반통장으로 수령할 수 없고 IRP계좌를 통해 수령가능하므로, 퇴직하는 근로자 본인 명의의 IRP계좌 통장사본을 요청하여 수령합니다.
- 근로자가 IRP계좌가 없을 경우 신규 개설하여 통장사본을 받습니다. 근로자의 IRP 계좌는 꼭 회사의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은행일 필요는 없고 어느 은행으로도 가입하여도 됩니다.
2. 기업은행 홈페이지 접속 → 서식/약관 클릭
3. 서식 탭 → 검색어 '급여'로 조회 → 급여지급신청서 다운로드
4. DB형 급여신청서 작성
- 기업명, 사업자 번호, 지급희망일 등 기본정보를 작성합니다.
- 기본정보 작성 시 가입자명은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근로자의 이름을 기재하여 줍니다.
- 근로자가 퇴직연금을 수령할 IRP계좌가 회사의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동일 은행(기업은행) 계좌라면 지급형태를 의무이전(당행IRP이전)을 선택하여 주시고, 타 은행이라면 급여이전(타사IRP이전)을 선택하여 줍니다.
- 지급사유는 일반적인 경우 중도를 선택하여 주시고 정년퇴직, 사망 등인 경우에는 해당하는 항목을 선택하여 줍니다.
- 입금은행과 입금계좌번호는 반드시 ★근로자의 IRP계좌 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여 줍니다.
- 퇴직금 정보란에 IRP이전 행과 퇴직급여총액 열이 만나는 칸에 퇴직시점 산정된 근로자의 퇴직금을 기재하여 줍니다.(법적공제액 열에는 타법률에 따른 의무상환액 등이 있는 경우 기재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이연이 되기 때문에 기재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아래의 퇴직금계산③ 포스팅 내용 참고)★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② -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퇴직금
퇴직금 계산③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귀속 시기,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 선택사항의 수급자 정보는 신청자가 가입자 본인이 아닌 경우, 즉 기업 담당자가 해당 서식을 작성하여 가입자(중도퇴사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줄 것을 금융기관에 신청하는 경우 입력하여 줍니다.
- 수급자명과 주민등록번호는 퇴직연금을 지급받을 퇴사자의 정보를 기재하고 입금은행과 입금계좌번호는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IRP계좌 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재하여줍니다.
- 퇴직자와의 관계는 기타를 체크하여 줍니다.
- 하단의 신청일자와 신청인 서명을 하여 줍니다. 신청인이 가입자본인이 아닌 기업 담당자인 경우 신청인(기업명)에 기업명 기재 후 인감 날인합니다.
5. 서류 제출: 아래의 서류를 해당 지점 담당자에게 팩스 전송합니다.
- 퇴직급여신청서(DB) - 위에서 작성한 퇴직급여 신청서
- 근로자 IRP계좌 사본
-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오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하자면 퇴직연금제도가 설정되어 있는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 퇴직 시 해당 금융기관에 퇴직급여 지급신청을 통해 근로자가 퇴직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며, 기업은행 DB형 퇴직급여가 설정된 기업의 경우 퇴직급여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자 IRP계좌 사본과 퇴직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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