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에 이어 직장인들의 주요 관심사 두 번째인 퇴직금 계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 퇴직금이란?
우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금이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13조제3항)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위의 법 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 대상: 1년 이상 재직자
- 퇴직급여: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 나눈 금액
사실 글로보면 잘 와닿지 않기 않죠? 하나씩 알기 쉽게 식으로 정리해볼게요!
2.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계산 식: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급여)+
(퇴직일 이전 1년 동안의 총 상여 x 3/12)+
(전전 연도 근로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 된 연차 수당 x 3/12)] / 총일수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2022.02.28 퇴사자의 3개월 총급여
2021.12.1~2021.12.31 | 2022.1.1~2022.1.31 | 2022.2.1~2022.2.28 | 합계 | |
31 | 31 | 28 | 90 | |
기본급 | 1,914,440 | 1,914,440 | 1,914,440 | 5,743,320 |
가족수당 | 100,000 | 100,000 | 100,000 | 300,000 |
연장근로수당 | 137,400 | - | - | 137,400 |
휴일근로수당 | - | 109,920 | - | 109,920 |
2) 2022.02.05 퇴사자의 3개월 총 급여
11/6~11/30 | 12/1~12/31 | 1/1~1/31 | 2/1~2/5 | 합계 | |
25 | 31 | 31 | 5 | 92 | |
기본급 | ①1,595,366 | 1,914,440 | 1,914,440 | 341,864 | 5,766,110 |
가족수당 | ②83,333 | 100,000 | 100,000 | 17,857 | 301,190 |
연장근로수당 | - | 137,400 | - | - | 137,400 |
휴일근로수당 | - | - | 109,920 | - | 109,920 |
① 기간이 딱 한 달로 끊기지 않을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해줍니다. - 1,914,440원 x 25/30
②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해줍니다. - 100,000원 x 25/30
- 퇴직일 이전 1년 동안의 총 상여 x 3/12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2.02.05 퇴사자 | 2022.02.28 퇴사자 | |
평균임금 포함 상여 | 2021.02.06~2022.02.05 기간 동안 받은 총 상여 x 3/12 |
2021.03.01~2022.02.28 기간 동안 받은 총 상여 x 3/12 |
- 2018.05.21. 입사하여 2022.02.28 퇴사하는 경우(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상정)
항목 | 2021.01.01 | 2022.01.01 |
전년도출근율 | 80%이상 | 80%이상 |
생성연차 | 15개 | 16개 |
사용수량 | 9개 | 3개 |
미사용수량 | 6개 | 13개 |
평균임금포함여부 | 포함 (73,280원(통상일금)x6개x3/12 평균임금 포함) |
미포함 (73,280원x13개 퇴직시 지급) |
퇴직 전전 연도인 2020년 근로를 기준으로 2021.01.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 된 6개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만, 2021년 근로를 기준으로 2022.01.01에 발생하여 미사용 된 연차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 미사용 13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 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계산
자 이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해봅시다.
2022.02.05 퇴사자 | 2022.02.28 퇴사자 | |
3개월 총 급여 | 6,314,620 | 6,290,640 |
(1년 상여+연차수당 x 3/12) | 609,920 ((2,000,000+439,680)x3/12) |
609,920 ((2,000,000+439,680)x3/12) |
1일 평균임금 | 75,266.74 (6,314,620+609,920)/90 |
76,672.89 (6,290,640+609,920)/92 |
3. 퇴직금 계산
자, 평균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봅시다.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 일수 / 365)
입사일자 | 퇴직일자 | 근속기간 | 3개월 급여총액 |
연간 상여총액 |
연간 연차수당 |
산정상여 | 1일 평균임금 |
퇴직급여 | |
근로자A | 2018.5.21 | 2022.2.28 | 1,380 | 6,290,640 | 2,000,000 | 439,680 | 609,920 | 76,672.89 | 8,696,596 |
위에서 살펴본 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신 후 평균임금의 30일분 x 근속 일수 / 365를 하면 퇴직급여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퇴직금 계산은 어렵지 않죠? :)
사실 퇴직금을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여기서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의 기본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퇴직금 계산과 퇴직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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