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 확진자 수가 매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네요ㅠ 사업장 내에서도 확진자가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데요, 코로나 확진으로 인하여 회사가 휴업할 경우(회사에서 근무하러 나오지 말라고 통보할 경우)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유급으로 처리되는 걸까요? 또 코로나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에 강제로 연차를 사용하게 할 수 있을까요?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권리 실현을 위해 꼭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1.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휴업/휴직 시 무급처리 가능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없음"입니다.
- 회사가 자체적으로 휴업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 회사가 코로나 확산 위험 등으로 근로자에게 휴직을 실시하도록 한 경우: 휴업과 동일하게 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휴업수당 지급
그렇다면 휴업수당은 얼마만큼 지급하면 되는 걸까요? 통상임금으로 지급될까요?
휴업수당 = 평균임금의 70%(100분의 70) 이상
(평균임금 =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사유 발생 이전 1년간 총 지급된 상여 x 3/12 및 전전 연도 근로분을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 된 연차수당 x 3/12 포함)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휴업수당은 근로자의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하면 됩니다. 입사한 지 3개월이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만약 이렇게 계산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의 70%가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
근로기준법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2. 코로나로 인한 경영악화 등으로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 실시 가능 여부
위의 케이스와 동일한 것 같지만 문구가 하나 추가되었죠? 이것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노사합의를 통한" 무급휴직 실시는 가능합니다.
- 다만, 매출 급감 등으로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고용조정 대신 노사합의를 통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것은 가능함(대법원 2001다14665 참조)
즉, 경영악화로 해고를 피하려는 노력으로 노사합의를 통한 무급휴직 실시는 가능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참고로 이렇게 무급휴업·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휴업/휴직기간 동안 근로자에게 정부에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있는데요, 여기서 제시하는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경우"에 대한 기준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휴업의 경우(아래의 예시 참조)에는 근로기준법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근로자 중 확진환자, 의심환자 또는 접촉자가 있어 추가 감염 방지를 위한 소독·방역 등을 위하여 사업장 전체 또는 일부를 휴업한 경우
- 감염병예방법령에 의하여 근로자가 자가격리 등 조치된 경우
3. 자가격리 중인 코로나 확진자 강제 연차 사용 가능 여부
당연히 불가능 이겠죠?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차 사용은 위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자가격리 중인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휴업수당이나 유급휴가 부여 의무 또한 없습니다. 확진으로 인한 자가격리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휴업으로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근로기준법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죠.
단, 사업주가 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 기간 동안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유급휴가비에 대한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니 관련 제도를 적극 이용하시어 사업장과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봅니다.
(유급휴가 부여 사업주의 지원금 신청 방법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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