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연차 생성일수 계산법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이번에는 연차사용기간 내에 연차유급휴가를 다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즉 미사용 연차가 있을 경우 연차수당을 얼마만큼 받을 수 있는지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살펴볼까 합니다. :)!
1. 연차사용기간
우선 연차의 사용기간은 얼마인지, 언제 소멸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연차사용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1년 이상 재직자)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1년
-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11개의 연차휴가 사용기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낼 때까지의 기간
구체적인 예시로 살펴볼까요?(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및 소수점 이하 1일로 부여 가정)
회계연도 기준으로 1/1에 부여하는 연차의 경우 사용기한이 1년이므로 그 해 말까지 사용 가능하고, 신규 입사자의 1개월 개근 시 1개씩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이 2021.06.15인 경우 입사일로부터 1년인 2022.06.14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2. 미사용 연차의 소멸 및 보상
1번에서 살펴본 연차의 사용기한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미사용 된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 단서 및 제61조제1항,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됩니다.
- 연차유급휴가는 사용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이때, 사용자는 소멸된 연차를 보상하여야 합니다.
- 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사용촉진을 하였음에도 사용하지 아니하여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사용자가 연차유급휴가촉진을 한 경우가 아니라면 연차사용기간 동안 미사용 하여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아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촉진은 그럼 무엇일까요? 여기서는 연차촉진이 없는 경우 미사용 연차가 발생하여 보상받는 케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고 연차유급휴가촉진과 촉진 방법에 대한 다음 포스팅에 따로 작성하도록 할게요!~
3. 미사용 연차수당 - 발생시기, 계산방법, 통상임금
자, 그렇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은 어떻게 받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연차유급휴가권이 소멸된 날의 다음 날에 발생하며(대판 94다47155, 1995.6.30 등 참조)
- 그 지급액은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으로 지급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되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근로개선정책-4218, 2013.7.19, 근기 01254-3999, 1990.3.10. 등)
미사용 한 연차의 경우 위에서 보신 것과 같이 평균임금 또는 통상임금으로 보상받게 되며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미사용 연차수당이 됩니다. 보통은 통상임금으로 대부분 연차수당을 지급할 텐데요, 이때 통상임금은 "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통상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EX) 회계연도 기준으로 21/1/1 부여되어 21/12/31까지 미사용 한 연차는 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인 2021년 12월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여 지급
여기서 잠깐! 통상임금이란 무엇일까요?
1. 통상임금이란?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통상임금이라 합니다.
2. 통상임금 판단기준
- 소정근로의 대가 -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를 제공하여 받는 임금이나 소정근로시간의 근로와 관련 없이 지급받는 임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
- 정기성 - 미리 정해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어도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률성 - 모든 근로자 및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로 이때 일정한 조건이나 기준은 작업 내용, 기술, 경력 등과 같이 소정근로의 가치 평가와 관련되어야 하며 고정적인 조건이어야 합니다.
3. 임금 유형별 통상임금 해당여부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고용노동부 배포 자료를 확인해주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자, 그럼 드디어 본격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계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 : 미사용 연차수당 일수 x 통상 일급
2.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예시
- 통상 일급 계산(1일 8시간(주 40시간) 근무, 통상시급 소수점 반올림, 통상일급 원단위 절상 가정)
월급 [A] |
기술수당 [B] |
상여금 (정기적,확정,모든근로자) [C] |
가족수당 (부양가족수에따라 변동) [D] |
통상월급 (A+B+C) [E] |
통상시급 (E/209시간) [F] |
통상일급 (F*8시간) |
|
근로자A | 1,914,440원 | 100,000원 | 300,000원 | 50,000원 | 2,314,440원 | 11,074원 | 88,600원 |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되어 통상월급에 포함되지 않음
- 미사용 연차수당
발생연차 [A] |
사용연차 [B] |
미사용연차 (A-B) [C] |
통상일급 [D] |
연차수당 (CxD) |
|
근로자A | 15개 | 9개 | 6개 | 88,600원 | 531,600원 |
4. 미사용 연차 지급시기, 소멸시효
- 미사용 연차수당의 지급시기: 연차휴가가 소멸한 다음날이 속하는 임금지급일(근로기준법 제33조)
- 미사용 연차수당 청구권 소멸시효: 3년(근로기준법 제49조)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법, 어렵지 않죠? 다음 포스팅에서는 좀 더 특수한 상황인 육아휴직자 그리고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자의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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