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포스팅에 이어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다른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확인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통상임금, 육아휴직자/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일수 생성 방법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확인해주세요~
2022.03.22 - [인사/인사관리]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① - 연차 사용기간, 연차수당 발생 시기, 통상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소멸시효
2022.03.19 - [인사/인사관리] - 연차유급휴가 생성일수 계산하기②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연차휴가 생성편
1. 육아휴직자의 연차수당 계산
육아휴직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연차가 생성된다고 지난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육아휴직으로 사용기간 내 미사용 한 연차가 있다면 이 또한 일반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셔야 합니다.
단, 휴직으로 미사용된 연차를 수당으로 보상하는 대신 당사자간 합의로 연차를 이월하여 복직 후 사용하도록 하는 것도 가능한데요,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금전보상 대신 이월하여 사용토록 당사자간 합의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보이고(근로조건지도과-1047, 2009. 2. 20.)
- 휴가청구권이 소멸될 미사용 휴가에 대해 금전보상 대신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당사자간의 합의는 가능하다 할 것이나,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다 할 것입니다.(2013. 07. 30 근로개선정책과-4499)
여기서 핵심은 근로자와 사용자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육아휴직자의 연차를 이월해서 사용하는 경우라면 연차 이월 사용 동의서를 받아두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월 사용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전 포스팅에서와 동일하게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연차휴가가 소멸한 다음날이 속하는 임금 지급일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 ~
#참고
이전 포스팅에서 연차수당 계산을 위해 통상 일급을 계산할 때 통상시급을 우선 계산한 후 8시간을 곱하여 통상일급을 계산했는데요, 이유는 통상임금은 기본적으로 시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통상임금 산정지침 제5조(통상임금의 산정) ① 시간급 통상임금은 제3조에 따른 산정 기초임금을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1. 시간급 임금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
2. 일급 금액, 주급 금액 또는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금액을 각 각 그 기간에 해당하는 제4조의 산정기준시간으로 나눈 금액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전제로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등으로 정하여진 때에는 1임금산정기간의 임금의 총액(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가산수당은 제외한다)을 그 기간의 총근로시간수(총근로시간 외에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합산한다)로 나눈 금액
② 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1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주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④ 월급 통상임금은 시간급 금액에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수당 계산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휴가 생성 시에는 시간 단위로 생성된다고 이전 포스팅에서 알아보았었는데요, 그럼 연차 사용 시에도 시간 단위로 사용되는 걸까요?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 사용: 단축기간 동안 연차유급휴가는 '1일'단위로 소정근로일에 부여하되,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하여야 함(2013. 07. 18, 근로개선정책과-4216)
위와 같이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도 1일 단위로 부여하되 이 1일은 단축기간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만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즉 1일 8시간 근무하던 근로자가 1일 7시간으로 단축근무를 할 경우 1일의 연차 사용은 7시간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전체 생성 연차에서 7시간을 차감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럼 연차수당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살펴봅시다.
- 미사용 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에 대하여는 시간급 임금을 기초로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2013. 07. 18, 근로개선정책과-4216)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식: 미사용 연차수당일수 x 통상시급
-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미사용 연차수당일수: 미사용 한 연차유급휴가시간('1일'단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잔여휴가시간 포함)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예시(회계연도 기준)
단축 전 1일 근로시간 | 단축 후 1일 근로시간 | 1/1 생성연차 [A] |
사용연차(7일) [B] |
미사용연차 (A-B) [C] |
통상시급 [D] |
연차수당 (CxD) |
|
근로자A | 8시간 | 7시간 | 114시간 | 49시간 (7h x 7일) |
65시간 | 9,160원 | 595,400원 |
3.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마지막으로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퇴직으로 인하여 미사용된 연차도 당연히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할 텐데요, 중도퇴사자의 연차수당 지급시기는 일반근로자의 연차수당 지급시기와 차이가 있습니다.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시기: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단, 당사자간 합의로 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 지연이자 발생)근로기준법 제36조)
-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의 기초가 되는 통상임금: 퇴직한 달의 통상임금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은 일반 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동일하게 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연차수당 계산이 끝났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좀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올게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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