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급여일마다 급여명세서(임금명세서)를 교부하고/교부받고 계신가요?
지난 2021.11.19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사업주의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거나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이 누락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는데요, 사업주의 의무이자 근로자의 권리인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금명세서란?
급여명세서라고도 하는 임금명세서의 정의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공제내역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 서면이 바로 임금명세서입니다.
여기서 임금의 구성항목 등 "법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 걸까요?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2. 임금명세서 기재사항
임금명세서의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자의 성명,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성명만 기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임금지급일
3. 임금 총액
- 공제 이전의 임금 총액을 의미합니다.
4. 기본급, 각종 수당, 상여금, 성과금, 그 밖의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
-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되는 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품명 및 수량과 평가총액을 기재해야 하나, 그 가치 평가가 어렵거나 평가총액을 기재하는 것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평가총액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5.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이 출근일수ㆍ시간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에는 임금의 구성항목별 금액의 계산방법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의 경우에는 그 시간 수를 포함하여 기재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별 계산방법은 임금명세서 별도로 작성란을 마련하여 기재하여도 됩니다.
- 모든 임금 항목에 대한 산출식 또는 산출방법을 기재할 필요는 없고 출근일수,시간 등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에 대해서만 계산방법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수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진다면 가족 수 및 각각의 금액을 기재해줍니다.
그럼 계산방법의 예시사항을 살펴볼까요?
계산방법(연봉제) | 계산방법(월급제) | |
기본급 | 22,973,280원 / 12 | 9,160원 x 209시간 |
가족수당 | 50,000원x1명(배우자) + 20,000원x2명(자녀) | 좌동 |
평일연장근로수당 | 20시간 x 9,160원 x 150% | 좌동 |
휴일근로수당 | 8시간 x 9,160원 x 150% | 좌동 |
휴일연장근로수당 | 2시간 x 9,160원 200% | 좌동 |
야간근로수당 | 6시간 x 9,160원 x 50% (소정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야간근로의 경우) |
좌동 |
6. 근로기준법 제4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에는 임금의 공제 항목별 금액과 총액 등 공제내역
- 예를 들어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4대보험료 근로자부담분 등이 해당됩니다.
- 근로소득세나 4대보험료의 경우 세율과 보험요율이 법에서 정해저있으므로 그 계산방법을 기재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3. 임금명세서 교부 방법
위에서 살펴본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급여명세서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때 서면이란 단순히 종이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문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도 의미하는 데요,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서면 임금명세서 직접 교부
-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교부(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부여받은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자유롭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경우 교부한 것으로 봄)
- 전자임금명세서 작성 후 자동 송수신이 구축된 정보처리 시스템을 통한 전송(교부)
- 전자임금명세서 작성 후 공인전자주소, 포털사이트 등에서 제공하는 이메일 등 각종 전자적 방법을 이용한 전송(교부)
- 휴대전화 문제메시지로 전송(교부)
추가로 임금명세서의 교부 시기 판단을 다음과 같습니다.
- 사내전산망에 임금명세서를 올리는 경우: 사내전산망의 정보처리시스템에 임금명세서가 입력된 때
- 이메일,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등 메신저로 임금명세서를 발소앟ㄴ 경우: 발송된 때
4. 임금명세서 교부시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는 때" 임금명세서를 교부의무가 발생합니다. 즉
- 재직자의 경우 급여의 정기지급일이 될 것이고,
- 일용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급여지급일이 되며,
- 중도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금품청산일이 되겠죠?(퇴직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36조에 따라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을 청산하여야 합니다-당사자간 합의로 기일 연장 가능)
5. 임금명세서 양식(급여명세서 양식)
근로기준법에서는 임금명세서의 양식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만 않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법령상 기재사항을 적은 문서라면 모두 임금명세서에 해당하는 데요, 작성의 편의를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임금명세서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6. 과태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과태료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교부의무 위반 근로자 1명당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잘못하다간 과태료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ㅠㅠ(ex. 근로자30명 급여명세서 교부하지 않음 - 1차 과태료 30만원x30명 = 900만원)
위반행위 | 과태료 | ||
1차위반 | 2차위반 | 3차위반 | |
임금명세서 교부를 하지 않은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과태료가 무시무시 하니 임금명세서 기재사항을 잘 기재하셔서 잊지말고 근로자에게 교부하시길 바라요!
'인사 > 급여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로 인한 휴업/휴직 시 무급처리, 노사합의 무급휴직, 격리기간 강제 연차사용 가능 여부 (0) | 2022.03.24 |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② - 육아휴직 연차이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0) | 2022.03.23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① - 연차 사용기간, 연차수당 발생시기, 통상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소멸시효 (2) | 2022.03.22 |
토요일과 공휴일, 토요일과 근로자의 날이 겹칠 경우 근무수당/임금은? (0) | 2022.03.20 |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휴일수당? 연장수당? 휴일? 휴무일?) (1) | 2020.1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