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 토요일 근무 시 수당 산정에 대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주휴일, 근로자의 날과 같이 휴일에 근무를 할 경우 휴일근무수당(150%)을 받아야 한다는 점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는 어떨까요? 토요일은 휴일일까요? 토요일에 연장근무를 한다면 어떨까요?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봅시다 :) !
1. 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야간근로수당
◆ 휴일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연장근로수당 :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야간근로수당(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함
- 여기서 휴일근로란 말그대로 휴일에 근로하시는 것을 말하는데요, 휴일이 무엇인지 정확한 설명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seul920.tistory.com/13 ◀◀◀
- 연장근로란 1일 8시간, 1주간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를 말하며 많인 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주52시간제가 순차적으로 시행하는 만큼 연장근로는 1주 최대 12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
- 야간근로는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로하는 경우를 칭합니다!
◆ 예를 들어 평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한 150%의 임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 휴일 10시간을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인 50%를 가산해 15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휴일근로 + 연장근로가 되므로 200%의 임금을 지금하여야 합니다.
◆ 휴일 오후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한 경우 오후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은 휴일근로수당인 150%임금을 지급하고 10시~12시까지 2시간은 휴일근로 + 야간근로가 되어 200%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그렇다면 휴일 오전 11시~오후3시근무/ 오후3시~오후4시 휴게시간/ 오후 4시~ 오후8시 근무/ 오후 8시~오후 8시30분 휴게시간/ 오후 8시30분~오후11시 근무 의 경우 임금은 어떻게 산정될까요?
① 오전 11시~오후 8시 : 8시간 근무(휴게시간 제외) -> 휴일근로수당 150%
② 오후 8시30분~오후 10시 : 1시간 30분 근무 ->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200%
③ 오후 10~오후 11시 : 1시간 근무 -> 휴일근로수당 + 연장근로수당 + 야간근로수당 250%
자, 이해 되셨나요? 그렇다면 이제 토요일은 이 중 어느쪽에 속하는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2. 토요일의 법적 지위에 따른 토요근무수당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토요일의 법적 지위에 대해서는 현재 법에서 명시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이 유급인지, 무급인지, 휴일인지 휴무일인지는 개별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 사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휴일과 휴무일은 둘 다 쉬는 날인데 무슨 차이인가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꽤 큰 차이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셨다시피 "휴일무수당"은 있지만 "휴무일근로수당"은 없기 때문이죠!
휴일 | 휴일근로수당 적용 |
휴무일 | 연장근로수당 적용 |
◆ case 1(토요일 무급휴일/무급휴무일 가정)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8시간 근무 | 8시간 근무 | 8시간 근무 | 8시간 근무 | 8시간 근무 | 8시간 근무 | X |
-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150%의 임금 지급
-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 월~금 주40시간 근무하였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무가 되어 150% 임금 지급
자, 이경우는 결론이 똑같기 때문에 차이가 없어보이죠? 하지만 다음 case를 살펴볼까요?
◆ case 2(토요일 무급휴일/무급휴무일 가정)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X | 8시간 근무 | 8시간 근무 | 8시간 근무 | 8시간 근무 | 8시간 근무 | X |
- 토요일이 휴일인 경우 : 휴일근로에 해당되어 150%의 임금 지급
- 토요일이 휴무일인 경우 : 월~금 주 32시간 근무하였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게되어 통상임금 지급
이경우에는 토요일이 휴무일일 경우 아무런 가산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장근로가 아니기 때문이죠.
◆ case 3(토요일 유급휴일 가정)
드물지만 회사에서 토요일을 주휴일로 지정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죠?
유급 | 휴일 | 250% |
무급 | 휴일 | 150% |
주휴일의 경우 법정휴일이게 때문에 case1과 마찬가지로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됩니다. 그런데 주휴일은 "유급"휴일이기도 하죠? 근로를 하지 않아도 어차피 해당일의 임금 100%는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휴일 토요일 근무시에는 총 250%의 임금을 지급받게 되는것이죠.
여기서 잠깐,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경우는 150%의 임금만 가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4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 등 참조)
처음 보면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이 두가지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1. 토요일은 법적으로 지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회사 내규에 따른다는점
2. 회사 내규상 토요일이 휴일일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고 휴무일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적용된다는 점(연장수당의 경우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가산수당 지급X)
혹시 질문사항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부탁드려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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