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의 구분
◆ 법정휴일 :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일, 근로자의 날
◆ 법정공휴일 :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쉽게 말해 달력에 표시된 빨간날 중 일요일과 근로자의 날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바로 법정공휴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법정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기 때문에 공무원과 공공기관 등 관공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지만 일반 기업에는 의무적용이 아니기 때문에 연차로 차감, 공휴일에도 근무 등 개별 기업마다 휴일여부가 다른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일반기업에 근무하는 근로자도 공평하게 휴일을 보장받기 위해 18.3.20 근로기준법이 개정되어 ☆법정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이 민간기업에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박수 함성!)
다만, 갑작스러운 휴일증가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기업 규모에 따라 시행시기를 단계별로 적용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시행시기와 구체적인 공휴일 유급적용 기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민간기업 공휴일의 유급휴일 시행시기
◆ 근로자 300인 이상의 사업 또는 사업장 : 2020.01.01
◆ 근로자 3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 2021.01.01
◆ 근로자 5인 이상 30인 미만의 사업 또는 사업장 : 2022.01.01
3. 공휴일의 유급휴일 적용기준
공휴일 |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추석 연휴 3일 ▶부처님오신날 ▶기독탄신일(크리스마스) ▶어린이날 ▶현충일 ▶공직선거법 상 선거일 ▶기타 수시 지정일(임시공휴일) |
대체공휴일 | 설·추석 연휴 및 어린이날이 일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다음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정함(어린이날은 토요일이 겹치는 경우도 포함) |
4. 휴일근로수당 - 공휴일 근무 시
◆ 공휴일이 민간기업에게도 유급휴일로 적용됨에 따라 만약 공휴일에 근로를 하게 될 경우,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유급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는데 근로를 하게될 경우 추가로 임금이 더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때 당연히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셔야 하구요!)
◆ 휴일근로 가산수당
- 8시간 이내 : 50%가산
5. 관련 법령
특히 30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장은 다가오는 2021년부터 해당 규정이 적용되니 잊지말고 잘 챙기시길 바랄게요 :) !
'인사 > 인사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수습기간 해고 - 본채용 거부, 해고 정당성, 부당해고, 해고예고 (0) | 2022.04.04 |
---|---|
연차유급휴가 생성일수 계산하기②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연차휴가 생성편 (1) | 2022.03.19 |
연차유급휴가 생성일수 계산하기① -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연차생성편(신입사원/신규입사자 연차) (0) | 2022.03.18 |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육아휴직,육아이근로시간단축자포함)/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과태료 - ② (0) | 2022.03.17 |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육아휴직,육아이근로시간단축자포함)/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과태료 - ① (2) | 2022.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