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인사관리

연차유급휴가 생성일수 계산하기②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연차휴가 생성편

에스프레소칩 2022. 3. 19. 12:35
반응형

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 이어 오늘은 연차유급휴가 생성 두 번째, 육아휴직자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자의 연차휴가 생성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실무에서 처음 접할 경우 헷갈리는 경우가 다반사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1. 육아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생성

육아휴직 사용 중인 근로자의 연차생성방법은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육아휴직기간에 출근한 것으로 출근율을 계산하여 일반근로자와 동일하게 연차휴가를 생성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제6항을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은데요,


#근로기준법 제6조제6항

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

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

 

2호에 보시면 육아휴직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죠, 따라서 2021.6.15 입사하여 2021.12.20~2022.12.19까지 육아휴직을 사용 후 복직한 근로자의 경우 육아휴직기간의 출근율을 100%로 보고 각 연도의 전체 출근율을 산정하여 2021년 및 2022년 출근율이 70%이상 일 때 아래와 같이 생성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것으로 간주함 ← 이 문장만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제6조제6항제1호를 보시면 육아휴직 뿐 아니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도 연차휴가 산정 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점도 같이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 ~

 

2.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 생성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산정할텐데요, 산정식을 먼저 살펴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2 제4호나목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게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유급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하며,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본다.

또한 고용노동부 단시간근로자 매뉴얼에 따르면 1년 중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기간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이 혼재된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이것도 예시를 통해 더 이해하기 쉽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 2019.03.10 입사하여 2020.07.23~2021.07.22기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생성

     (회계연도기준/ 주5일, 40시간 근무 → 주5일, 35시간 근무로 단축한 경우)

우선 회계연도 기준으로 매년 출근율이 70%이상이라고 가정하였을 때, 2019.03.10 입사자의 2020.1.1 생성연차는 14일(15일x(325일/365일)=13.3)이며, 2020년에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발생할 2021.1.1연차는 15일입니다.

#참고 회계연도기준 연차 부여 방법에 대해서는 이전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03.18 - [인사/인사관리] - 연차유급휴가 생성일수 계산하기① -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연차생성편(신입사원/신규입사자 연차)

 

그러나, 2020.7.23~2020.12.31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발생하였으므로 2021.1.1 생성될 연차는 (15일 x 8시간 x (204일/365일)) + (15일 x (35시간/40시간) x 8시간 x (162일/365일)) = 113.6, 즉 114시간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2021년에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지 않았으면 발생할 연차는 15일이지만 2021년에도 2021.01.01~2021.7.22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발생하였으므로 2022.1.1 생성될 연차는 (15일 x 8시간 x (162일/365일)) + (15일 x (35시간/40시간) x 8시간 x (203일/365일)) = 119.1, 즉 120시간이 됩니다.

 

이처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일수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된다는 점에 유의하시고 1시간 미만, 즉 소수점 단위 발생 시 1시간으로 간주한다는 점은 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니 꼭 확인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근로자의 연차휴가 생성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습니다 :) ! 궁금한 점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