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 마저 살펴보려 합니다. 특히 오늘은 중요하고 많이 틀리시는 ★평균임금★ 작성법에 대해 설명드릴 예정이니 끝까지 잘 확인해주세요 :)!
5. 평균임금 산정명세 작성
평균임금 산정명세를 작성하기 앞서서 우선 평균임금이 무엇인지 먼저 확인하고 가볼까요?
- 평균임금이란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 여기서 중요한점은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이 해당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한다는 점인데요,(근로기준법 제2조제제2항)
- 또 중요하게 체크하셔야 할 점은 바로 육아휴직 사용 기간과 육아이근로시간단축 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근로기준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 및 남녀고용평등법제19조의3제4항)
자, 그럼 각각의 항목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임금계산기간: 임금계산기간은 이직(퇴직) 전 3개월로 (이직월의 -3월부터 이직일의 +1일 ~ 이직일)로 적어줍니다. 무슨 말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 퇴사일: 22/2/17인 경우 이직 전 3개월은 이직월 2에서 -3을 한 11월 + 이직일인 17에서 +1을 한 18일, 즉 21/11/18부터 22/2/17일이 됩니다. 단, 퇴사 전 21/2/18~22/2/17 1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20/11/18~21/2/17이 임금계산기간이 됩니다. 만약 20/5/20~20/11/19까지 6개월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했다면 임금계산기간은 다시 이 기간을 제외한 직전 3개월인 20/2/20~20/5/19이 되겠죠?
- 퇴사일: 21/8/30인 경우 이직 전 3개월은 이직월 8월에서 -3을 한 5월 + 이직일인 30에서 +1을 한 31일, 즉 21/5/31부터 21/8/30이 됩니다.
- 퇴사일: 21/5/31인 경우 이직 전 3개월은 이직월 5월에서 -3을 한 2월 + 이직일인 31에서 +1을 한 1일, 즉 21/2/1부터 21/5/31이 됩니다.
2.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해당하는 기간의 휴일을 포함한 총 일수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 임금계산기간이 21/11/18~22/1/17인 경우
임금계산기간 |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
2021/11/18 ~ 2021/11/30 | 13 |
2021/12/01 ~ 2021/12/31 | 31 |
2022/01/01 ~ 2022/01/31 | 31 |
2022/02/01 ~ 2022/02/17 | 17 |
총합 | 92 |
- 임금계산기간이 21/5/31 ~ 21/8/30인 경우
임금계산기간 | `임금계산기간 총 일수 |
2021/05/31 | 1 |
2021/06/01 ~ 2021/06/30 | 30 |
2021/07/01 ~ 2021/07/31 | 31 |
2021/08/01 ~ 2021/08/30 | 30 |
총합 | 92 |
3. 기본급 및 기타수당: 해당기간 근로자에게 지급된 기본급과 기타수당(가족수당 등)을 입력해줍니다.
4. 상여금: 상여금은 ★이직(퇴직)일 이전 1년(12개월)간 지급된 상여 총액의 3개월 분★, 즉 ★12개월 간 지급된 상여 *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줍니다.
- 퇴사일이 22/2/17인 경우 상여금은 21/2/18~22/2/17 기간 동안 지급된 총 상여금의 3/12만큼을 적어줍니다. 단, 퇴사 전 21/2/18~22/2/17 1년 동안 육아휴직 사용 후 퇴사한 경우라면 해당 기간을 제외한 20/2/18~21/2/17 기간 동안 지급된 총 상여금의 3/12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만약 20/5/20~20/11/19까지 6개월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했다면 다시 이 기간을 제외한 19/5/20~20/5/19 기간 동안 지급된 총 상여금의 3/12를 적어줍니다.
5. 연차수당: 상여금과 마찬가지로 ★이직(퇴직)일 전 1년(12개월)간 지급된 연차수당의 3개월분★, 즉, ★12개월 간 지급된 연차수당 * 3/12★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어줍니다. 이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은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수당이 아닌 전전년도 근로(출근율)에 의하여 전년도에 생선된 연차 중 전년도에 미사용되어 수당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를 적어주셔야 합니다!!!
- 퇴사일이 22/2/17,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연차 생성일 | 미사용연차수당 발생일 | 평균임금 포함여부 |
2022/1/1 (21.1.1~21.12.31출근율에 의해 생성) |
2022/2/18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 |
X |
2021/1/1 (20.1.1~20.12.31출근율에 의해 생성) |
2022/1/1 (20.12.31까지 미사용으로 인하여 발생) |
O |
6. 1일 통상임금: 1일 통상임금은 필요한 경우에만 적으시되, 이직(퇴직)일을 기준으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반드시 적어줍니다! 근로기준법시행령 제6조에 따른 통상임금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7. 1일 기준보수: 1일 기준보수도 해당되시는 분들만 적어주시면 되는데 기준보수가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것도 한 번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 기준보수란?: 사업의 폐업이나 도산 등으로 보수를 산정 및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법에서 정하는 사유(보험료징수법시행령 제3조 확인)에 해당하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보험료를 산정하게 되는데요, 이 때 금액을 기준보수라고 합니다.(보험료징수법 제3조)
상기 사항에 해당하시는 분들만 기준보수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
6. 저장 후 전송
마지막으로 첨부할 파일이 있으신 분들은 첨부파일 업로드 후 저장버튼 클릭 및 전송버튼을 눌러 이직확인서 제출을 완료해 줍니다.
이렇게 이직확인서 제출을 모두 알아보았는데요, 이직확인서는 미제출하거나 정정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정확하게 항목을 확인하신 기한 내에 후 제출하도록 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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