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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생성일수 계산하기① -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연차생성편(신입사원/신규입사자 연차)

에스프레소칩 2022. 3. 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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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로자라면 누구나 관심있어하는 연차유급휴가의 생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볼게요. 바로 살펴보도록 할까요 :) !

 

1. 연차유급휴가란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부여받는 유급휴가를 말합니다. 단, 연차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제도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ㅠㅠ

 

2. 연차유급휴가 생성

자, 그럼 연차유급휴가의 생성일수에 대해 알아볼텐데요,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

 

우선 연차유급휴가는 다음의 기준으로 생성 됩니다.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부여(최대 11개 부여)
  • 계속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 부여(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유급휴가 1일을 가산, 총 휴가 일수 25일 한도)

무슨말인지 헷갈리니 예시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사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1. 2021.6.15 입사한 신입사원/신규입사자의 경우

신규입사자의 경우 매월 개근 및 1년간 출근율 80%를 가정했을 때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생성되어 1년차에 총 26개의 연차가 생성됩니다.

 

2. 2021.6.15 입사한 사원의 계속근무기간 1년이상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 12년간 생성 현황

매년 1년간 출근율이 80%이상이라고 가정했을 때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연차휴가 1일이 가산되므로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생성되게 됩니다. 이 때 생성일은 무한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 휴가일수가 25일이 되면 이 이상으로는 늘어나지 않고 이후로는 쭉 25일로 생성되게 됩니다 :)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부여


자, 다음으로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데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부분의 회사는 회계연도 기준 부여 방식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차이가 발생하는지 확인해 봅시다!

 

1. 2021.6.15 입사한 신입사원/신규입사자의 경우

회계연도기준 연차의 경우 매년 1/1에 일괄 연차가 부여되는데요, 이 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전년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15일 x (근속기간 총일수/365)로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이 경우 22/1/1에는 전년도인 2021년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15일 x (200/365) = 8.2일 즉 9일의 연차가 생성되겠죠? 15일의 휴가가 온전히 부여되는 날은 23/1/1이 될 것입니다.  참고로 회계연도기준 연차 부여 시 소수점 처리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회계연도 연차 계산 시 소수점 처리 방법
  • 고용노동부 행정해석(근기 01254-11575, 1989. 8. 7.): 소수점 이하에 대해 수당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나, 가급적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노사합의로 1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아 할 것임
  •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답변: 일반적으로 회계연도 연차 산정 시 소수점에 대해서는 정수만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나머지는 반올림하여 주어도 되나 통상적으로 소수점만큼 비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 소지는 없을 것(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son/lc_quick_internet_view.do?idx=20200619639502051000)

 

위의 해석과 답변으로보면 소수점은 가급적 노사합의로 1일로 휴가를 부여하나, 만약 취업규칙 등에서 반차(0.5일)사용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의 상황이라면 8.5일로 휴가를 부여하여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으므로 무방할것으로 보입니다. 

 

 

2. 2021.6.15 입사한 사원의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 12년간 생성 현황

회계연도 기준 연도별 연차휴가 부여 현황은 어떨까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연차휴가 1일이 가산되므로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생성되는 것은 동일하나 입사일기준으로 했을 때와 생성일수에 차이가 발생하게 디죠?

 

이렇게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면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일수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근로자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회계연도 기준으로 한 연차일수 더 적으면 부족한 일수만큼 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의 연차 생성과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연차휴가 생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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