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육아휴직,육아이근로시간단축자포함)/ 이직확인서 제출기한/ 과태료 - ①
에스프레소칩2022. 3. 16.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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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사자의 이직확인서 작성 및 제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특히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이나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하는 근로자의 이직확인서 작성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 !
1. 이직확인서란?(발급기간, 과태료)
고용보험법 제42조제3호에 따라 퇴사한 근로자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을 위하여 이직하기 전 사업주에게 피보험 단위기간, 이직 전 1일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 자료를 이직확인서라고 합니다. 이직확인서 발급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기한 내에 발급하지 않을 시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니 근로자 요청 시 기한 내에 발급해주셔야 합니다.
- 이직확인서 발급기간: 이직확인서 발급요청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미발급과태료: 10만원(1차)/ 20만원(2차)/ 30만원(3차이상)
참고로 이직확인서를 거짓을 제출한경우의 과태료는 100만원/200만원/300만원이며 이직확인서 제출 후 수정시에도 과태료가 부여되니 이직확인서를 정확히 작성 후 제출하는게 중요하겠죠?
1) 피보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주소, 입사일, 이직일은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2)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실업급여 수급자격 관련 중요한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확인해서 입력하셔야 하며 허위사실 신고 뿐 아니라 사유 정정시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직코드
#상실사유 코드 참고
대분류
중분류
사유
자진퇴사
11.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
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임금이 낮거나 장래성이 없어서, 적성/기능/지식 등이 맞지 않는 등 개인적인 사유로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단, 신기술/신기계 등이 도입되어 본인의 적성/기능/지식 등으로는 적응이 어려워 이직하는 경우는 [12]로 기재하고, 이직 전 3월간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이직 전 3월간 주당 평균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근로시간이 44시간인 사업장은 56시간) 이상인 달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는 [23]로 기재
② 본인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자기사업이나 가족사업 등을 하기 위하여 이직한 경우
③ 결혼/출산/육아를 이유로 이직한 경우-단, 결혼, 임신, 출산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인 사업장에서 그 관행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는 [23]로 기재
④ 가족(배우자 또는 부양해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하여 주소이전
⑤ 노약자 간호를 위하여
⑥ 자녀교육을 위하여
⑦ 사업장의 출퇴근이 곤란하여-단, 회사의 원거리 발령으로 통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로 기재
⑧ 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본인의 질병/부상으로 인해 부여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동거인, 친족 등의 부상/질병으로 이의 간호를 위해 이직하는 경우
⑨ 체력/시력/청력의 쇠퇴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본인이 외형적인 질병/부상까지는 아니나 주관적으로 체력의 부족,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 본인의 건강이 쇠퇴하여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생각되어 이직하는 경우
⑩ 고연령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고연령 등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사직하는 경우
⑪ 본인의 업무상 과실 또는 능력 부족-본인의 업무상 과실이나 업무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하여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본인의 과실에 의한 당연퇴직 사유 발생(음주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택시운전기사 등 본인이 업무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당해 업무를 할 수 없어 이직하는 경우) 단,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 등으로 업무에 부적응하여 이직하는 경우에는 [12]로 기재
⑫ 학업 또는 시험대비를 위하여-본인의 계속적인 학업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자격시험준비 등 시험대비 등을 위하여 이직하는 경우
⑬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이직(*수급자격 있음)
⑭ 본인이 쉬고 싶어서-본인이 쉬고 싶어서 이직하는 경우
⑮ 관례적·일상적인 명예퇴직-구체적 인원감축계획, 향후 인사상 불이익조치 예정, 인원감축의 불가피성에 대한 공고 조치 없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해진 요건·절차·기준에 따라 행하는 명예퇴직
⑯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법인으로 고용승계하였으나 이를 거부한 경우* 단, 근로조건이 맞지 않아 고용승계를 거부한 경우에는 [12]로 기재
⑰ 위에 해당하지 않는 개인사정(직접 구체적으로 입력)-기타 개인사정으로 이직하는 경우
12. 사업장 이전, 근로조건 변동, 임금체불 등으로 자진 퇴사
① 계속되는 휴업/휴직으로-회사사정으로 인한 휴업·휴직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② 임금 등의 체불 또는 지연지급이 계속되어-임금·상여금이 일정기간 체불되었거나 지연지급 등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사업장의 이전으로 출/퇴근이 곤란해서-사업장이 다른 곳으로 이전되어 출퇴근이 곤란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되어-사업장 이전은 없으나 사업주로부터 통근이 불가능한 지역으로 전근명령을 받아 이직하는 경우
⑤ 타당성 없는 보직변경으로-사업주로부터 사회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보직변경을 받아 업무에 적응하지 못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임금/근로조건이 현저히 낮아져서-채용시 사업주가 제시한 임금/근로조건 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
⑦ 이직 전-이직 전 12개월간 2개월 이상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거나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에 따른 연장근로 제한 위반이 계속되어 이직하는 경우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22. 폐업·도산(예정포함)
①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실현되어서-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정되거나 실현됨으로써 이직한 경우 -사업장이 파산/청산절차개시의 신청등 법률상 도산절차가 이루어짐으로써 이직하는 경우 -부도어음이 발생하여 금융기관과의 거래가 정지되는등 도산이 거의 확실시되어 이직하는 경우 등
② 천재지변 등으로 사업 불가능-천재/기타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사업의 계속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예를 들면 사업소가 전소된 경우)
③ 사업이 중단되고 재개될 전망이 없어서-사실상 당해 사업장과 관련된 사업 활동 또는 공사가 정지/중단되어 재개될 전망이 없어 이직하는 경우
23. 경영상 필요 및 회사 불황으로 인원 감축 등에 따른 퇴사 (해고/권고사직/명예퇴직 포함)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③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에 응해서-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희망퇴직자를 모집한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 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④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하는 경우 (아웃소싱 포함)
⑤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⑥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⑦ 대량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사직-대량의 감원이 예상되어 스스로 이직하는 경우
⑧ 결혼/군입대 등의 경우 퇴직하는 관행에 따라 이직(권고사직 포함)-결혼, 임신, 출산, 군입대 등의 경우에 퇴직이 관행이 된 사업장에서 이직하는 경우
26.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
ⓛ 징계해고로 인한 이직-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어 징계해고 절차를 거쳐 해고된 경우
② 징계해고에 해당하나 사업주가 권유해서-취업규칙/단체협약 등으로 정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나 징계해고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사업주 권유의 형식을 취하거나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
③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
정년 등 기간만료에 의한 이직
31. 정년
① 정년-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한 정년에 해당되어 퇴직한 경우
32. 계약기간 만료, 공사종료
① 근로계약의 기간만료-확정기한이 있는 근로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단, 1월 이상의 계약기간을 정하여 반복갱신하는 경우로써 계약기간의 정함이 없는 것으로 취급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최후의 이직시 사정을 보아 이직사유를 분류 ※계약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로 분류
② 조건부계약의 조건성취-조건부계약이 조건의 성취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예시) ‘A사의 경비용역시 까지’를 근로기간으로 경비용역업체에 고용된 경우 ‘A'사와의 경비용역관계 해지로 이직하는 경우
③ 공사계약의 기간만료-확정기한이 있는 공사계약이 기간만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공사기한이 예정보다 단축되어 이직하는 경우 포함) -조건부 계약 중 “공사종료시까지”라고 하는 것 같은 불확정기한으로 된 근로계약이 공사종료에 의하여 종료된 경우
기타
41. 고용보험 비적용
①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로 되어 상실-고용보험법 제10조에 해당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예시)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주당 15시간)미만 근로자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게 되어 자격이 상실되는 자의 경우 ※예시) 근로자로 고용되어 근로하다 법인의 임원 또는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경우
② 사업장의 보험관계 해지-임의가입 승인(의제가입 포함)을 받아 임의적용사업에 고용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보험관계의 해지승인을 받은 경우
③ 임의가입자의 가입탈퇴 승인-임의가입 승인을 받아 (당연)적용사업에 가입되어 있던 피보험자에 대하여 고용보험 가입탈퇴 승인을 받은 경우 ※예시)별정직/임기제 공무원 및 임의적용 승인된 외국인 근로자가 이직하지 아니하고 재직 중 가입탈퇴 신청을 하는 경우
④ 본인의 사망-본인의 사망으로 피보험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42. 이중 고용
① 다른 사업장에서 피보험자격 취득하여 상실하는 경우
4. 피보험단위기간 작성
1) 피보험단위기간: 피보험자가 이직(퇴직)한 날로부터 18개월 내에 보수가 지급된 기간(★육아휴직기간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 제외★)
- 가장윗칸: 근로자가 이직(퇴직)한 날의 1일부터 이직(퇴직)일까지 작성
- 아랫칸: 그 전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계속하여 작성
-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될때까지만 작성
- 육아휴직 등으로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기간이 있을 시 하단의 기준기간연장칸에 사유코드와 연장기간 입력
(연장기간입력 시 위의 피보험단위기간 산정대상기간에 자동으로 반영됩니다!)
2) 보수지급기초일수: 이직(퇴직)한 근로자의 보수가 지급된 일수
- 근로일 및 유급휴일 포함하여 작성
ex) 2021/01~2021/17까지의 보수지급기초일수: 15일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1일
2 2일
3 3일
4 4일
5 5일
6(무급휴일)
7(주휴일) 6일
8 7일
9 8일
10 9일
11(유급휴일) 10일
12(설,유급휴일) 11일
13(무급휴일)
14(주휴일) 12일
15 13일
16 14일
17 15일
18
19
20(무급휴일)
21(주휴일)
22
23
24
25
26
27(무급휴일)
28(주휴일)
-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이 넘는 경우 180일로 기재
예를들어 주5일 근로에 2022/02/17 퇴직한 근로자가 2021/02/18~2022/02/17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윗칸부터 2021/02/01 ~ 2021/02/17 15일(유급휴일(주휴일)포함)
2021/01/01 ~ 2021/01/31 26일(유급휴일(주휴일)포함)
2020/12/01 ~ 2020/12/31 27일(유급휴일(주휴일)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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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작성되겠죠?
굉장히 복잡해보이지만 사실 ★맨 윗 칸의 피보험단위기간을 근로자의 근로자의 1주 소정근로일로 선택 후 피보험단위기간 계산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계산★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다음은 평균임금 산정인데요, 평균임금 산정방법까지 쓰면 글이 너무 길어져서 평균임금 산정은 다음 글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