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인사관리

근로자명부 급여대장 작성의무 - 인사기록카드 양식, 근로자명부 양식, 급여대장 양식, 기재사항, 과태료

에스프레소칩 2022. 4. 10.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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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와 급여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인사기록카드라고도 하는 근로자명부와 급여대장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러한 근로자명부와 급여대장의 기재사항과 양식, 작성의무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명부 작성의무, 과태료


  1.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정정해주어야 합니다.
  2. 작성의무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3. 근거: 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
  4. 서류 보존기간: 3년
  5.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근로자명부를 미작성한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변경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2. 급여대장 작성의무, 과태료


  1.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2.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
  3. 서류 보존기간: 3년
  4. 과태료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임금대장을 미작성한 경우 30만원 50만원 100만원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 20만원 30만원 50만원

 

참고로 2021.05.18 법령이 개정되어 급여대장뿐 아니라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도 신설되었는데요, 급여명세서 작성의무와 기재사항, 양식, 과태료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함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기재사항, 급여명세서 양식, 과태료)

 

 

3. 근로자명부 기재사항, 급여대장 기재사항


다음으로는 근로자명부와 급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을 작성하여도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재사항 중 빠진 부분이 있는지도 꼭 체크해줍시다. :) 참고로 근로자명부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임금대장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명부 기재사항


  1. 성명
  2. 성별
  3. 생년월일
  4. 주소
  5. 이력
  6.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7.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8.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9.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임금대장 기재사항


  1. 성명
  2.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3. 고용연월일
  4. 종사하는 업무
  5.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6. 근로일수
  7. 근로시간수
  8.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9.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

 

4. 근로자명부 양식, 인사기록카드 양식


마지막으로 근로자명부(인사기록카드) 양식과 급여대장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무료 배포 양식이니 사업장에 알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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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명부 양식.doc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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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고용노동부
임금대장 양식.docx
0.0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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