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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의 명부와 급여대장을 작성해서 보관해야 합니다. 인사기록카드라고도 하는 근로자명부와 급여대장 작성은 사업주의 의무사항으로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이러한 근로자명부와 급여대장의 기재사항과 양식, 작성의무 위반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자명부 작성의무, 과태료
-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여야 하며, 근로자 명부에 적힌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정정해주어야 합니다.
- 작성의무 예외: 사용기간이 30일 미만인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근거: 근로기준법 제41조제1항
- 서류 보존기간: 3년
- 과태료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근로자명부를 미작성한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거나 변경내용을 변경하지 않은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2. 급여대장 작성의무, 과태료
- 작성의무: 사용자는 각 사업장별로 임금대장을 작성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적어야 합니다.
- 근거: 근로기준법 제48조제1항
- 서류 보존기간: 3년
- 과태료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임금대장을 미작성한 경우 | 30만원 | 50만원 | 100만원 |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은 경우 | 20만원 | 30만원 | 50만원 |
참고로 2021.05.18 법령이 개정되어 급여대장뿐 아니라 급여명세서를 작성하여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임금명세서 교부의무도 신설되었는데요, 급여명세서 작성의무와 기재사항, 양식, 과태료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하셔서 함께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
급여명세서 교부 의무화(기재사항, 급여명세서 양식, 과태료)
3. 근로자명부 기재사항, 급여대장 기재사항
다음으로는 근로자명부와 급여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자명부 및 임금대장을 작성하여도 기재사항 일부를 적지 않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니 기재사항 중 빠진 부분이 있는지도 꼭 체크해줍시다. :) 참고로 근로자명부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0조에서, 임금대장 기재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7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명부 기재사항
- 성명
- 성별
- 생년월일
- 주소
- 이력
- 종사하는 업무의 종류
-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그 밖의 고용에 관한 사항
- 해고, 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그 연월일과 사유
-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임금대장 기재사항
- 성명
- 생년월일, 사원번호 등 근로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 고용연월일
- 종사하는 업무
- 임금 및 가족수당의 계산기초가 되는 사항
- 근로일수
- 근로시간수
-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그 시간수
- 임금의 일부를 공제한 경우 그 금액
4. 근로자명부 양식, 인사기록카드 양식
마지막으로 근로자명부(인사기록카드) 양식과 급여대장 양식을 살펴보겠습니다. 양식은 고용노동부 무료 배포 양식이니 사업장에 알맞게 수정해서 사용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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