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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 - 회계연도기준 연차 촉진/ 연차 촉진 절차/ 촉진 시기/ 연차 촉진서 양식/ 연차 사용시기 지정통보서 양식/노무수령거부 통지

에스프레소칩 2022. 4. 13.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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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자가 사용기간 내에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미사용 연차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단, 사용자가 연차 사용 촉진을 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소멸된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보상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차 촉진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연차 촉진 절차와 방법, 시기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보상과 수당 계산 방법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① - 연차 사용기간, 연차수당 발생시기, 통상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소멸시효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② - 육아휴직 연차이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1. 연차 사용 촉진이란?


  1. 정의: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기간 내에 사용할 것을 촉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2. 효과: 연차 촉진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 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소멸된 경우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없습니다.
  3. 근거: 근로기준법 제61조

그러나 연차 촉진을 아무렇게 하였다고 해서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령에서 정한 연차 촉진 절차와 방식 등을 준수 하여야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연차 촉진 시기와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까요?

 

2. 연차촉진 시기


1. 연차촉진 시기

  1차 촉진 2차 촉진
(1차 촉진 이후 발생분 촉진)
사용시기 지정통보
(근로자가 사용시기 지정통보 미이행시)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1차 촉진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2차 촉진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연차사용 기간(1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연차사용 기간(1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의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연차의 사용기간을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말일까지로 연장하여 설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 이 경우 연차촉진은 회계연도 말일 기준이 아닌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는 날"을 기준으로 촉진하여야 하나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 수당 보상의무가 소멸되는 것이지 연차 자체가 소멸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까지 미사용 한 연차는 회계연도 말일까지 연장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무슨 말인지 헷갈리시죠? 아래의 예시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2. 연차촉진 시기 예시(회계연도 기준 부여)

 

  •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1개월 개근 시 발생 월차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인 6/30을 기준으로 촉진시기를 계산하여 각각 4/1~4/10, 6/1~6/5 기간에 연차 사용을 촉진합니다.
  • 연차 촉진 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는 날인 6/30까지 연차를 미사용 할 시 연차수당 지급 의무는 소멸되지만
  • 연차 자체는 소멸되지 않고 회계연도 말일(12/31)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첨부파일의 "(1-4)앞의 (1-3)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을 한 이후에도 입사한 다음해의 12.31.까지”는 사용이 가능한지?" 부분을 참고해 주세요!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주요 QA.docx
0.04MB

 

2. 연차촉진 절차 및 방법


1.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대상자 촉진방법 촉진시기
사용자 미사용 연차 일수 고지 및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것을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
(1차 촉진)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 통보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자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 지정 통보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의 사용시기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2. 계속 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자

대상자 촉진방법 촉진시기
사용자 미사용 연차 일수 고지 및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것을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
(1차촉진)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
근로자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 통보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자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 지정 통보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의 사용시기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 1차 촉진 이후 발생 연차의 미사용
연차 일수 고지 및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할 것을
근로자에게 서면 촉구
(2차촉진)
연차 사용기간 만료일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
근로자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정하여
사용자에게 서면 통보
촉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
사용자 근로자가 연차사용시기 지정 통보하지 않은 경우, 미사용 연차의 사용시기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나기 10일 전까지

 

3.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


위에서 살펴본 연차촉진 절차대로 연차촉진을 정상 이행하였지만 지정 통보한 연차 사용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여 근무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연차 사용일로 지정 통보한 날이기 때문에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될까요? 정답은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1.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에 따른 수당 발생 여부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여부 연차수당 지급 여부
노무수령 거부 의사 미표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노무수령 거부 의사 표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 없음
  •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정된 휴가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 사용자가 별다른 이의 없이 근로자의 노무제공을 수령하였다면 미사용 연차휴가에 대한 보상의무가 있다. 근로자가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 2019다279283, 2020. 2. 27.)

그렇다면, 노무수령 거부의사는 어떻게 표시하면 될까요?

 

2. 노무수령 거부의사 표시 방법 및 기준


  1. 연차휴가일에 해당 근로자의 책상 위에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올려놓거나, 컴퓨터를 켜면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 화면이 나타나도록 하여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의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인지할 수 있는 정도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노무수령 거부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351, 2010.3.22.)
  2. 업무수행 및 근태관리에 대한 지시 및 통제노무수령 거부의사 방법의 명확성출근사유가 업무수행과 긴밀한 관련성이 있는지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확한 노무수령 거부의사가 있었는지를 판단(근로기준과-351, 2010.3.22.)

저의 경우에는 노무수령 거부의사 통지서를 확인했다는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둡니다.

 

4. 연차 촉진서 양식/ 미사용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양식


그럼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한 연차 촉진서와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양식을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연차 촉진서 양식

출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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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유급휴가 일수 알림 및 사용시기 지정 요청 양식.pdf
0.26MB

 

2.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양식(근로자 → 사용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근로자용).pdf
0.31MB

 

3. 연차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 양식(사용자 → 근로자)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기 지정 통보서(사용자용).pdf
0.31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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