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1주 40시간, 1일 8시간 이내입니다. 그러나 사업주와 근로자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법정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특히 30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 실시 방법과 법정 최대 연장근로 시간, 그리고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연장근로 기준/ 한도/ 합의서 양식
첫 번째로 연장근로란 무엇인지 연장근로의 정의와 연장근로 실시 방법, 최대 법정 연장근로시간, 위반 시 벌칙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연장근로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시간(휴게시간 제외 1주 40시간 이내, 1일 8시간 이내)를 초과하는 근로를 말합니다.
- 연장근로 실시 방법: 사용자와 근로자 당사자 간 합의로 실시 가능
- 연장근로 한도: 1주 12시간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
- 위반 시 벌칙: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합의 방법:
- 원칙적으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개별적 합의하고 개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권을 박탈하거나 제한하지 않는 범위에서 단체협약에 의한 합의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93.12.21. 선고 93누5796)
-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합의를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대법원 1995.2.10. 선고 94다19228)
- 합의 방식에는 구두합의 서면합의 모두 가능하나 서면으로 받아두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개인별 서면합의를 진행하실 경우 참고하실 연장근로 합의서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세요.
또한, 연장근로시간의 경우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사실도 잊지 말고 기억해주세요. :)
2. 연장근로여부 판단
근로자가 30분 지각을 해서 종업 시간 이후 30분을 더 근무를 하고 간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까요? 또는 연차를 사용한 주의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 이는 연장근로에 해당할까요? 상황별 연장근로 해당여부에 대한 판단을 살펴보겠습니다.
- 지각한 근로자가 지각 시간만큼 추가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지각으로 근로하지 못한 시간을 보전하는 것으로 연장근로에 해당하지 않음
- 단시간근로자의 경우 법정근로시간(1주 40시간) 이내라도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근로에 해당함(연장근로 가산수당 지급) → 예를 들어 1일 5시간, 1주 25시간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가 1주 30시간을 근무한 경우 총 근무시간은 법정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이지만 소정 근로시간을 5시간 초과하였으므로 초과한 5시간은 연장근무에 해당합니다.
- 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근무자가 주중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 휴가일이 있는 경우 휴가일을 제외하고 실제 근로한 시간만을 산정하여 연장근로를 판단하므로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하지 않음
- 월요일~금요일 1일 8시간 근무 후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 1주 40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무에 해당함.
참고로 토요일 근무가 연장근로인지 휴일근로인지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휴일수당? 연장수당? 휴일? 휴무일?)
3. 30인 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기간/ 한도/ 합의서 양식
주 52시간제(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가 단계적으로 적용됨에 따라 2021.07.01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충분한 준비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한시적 연장근로 최대 가능 범위를 확대해주는 특별연장근로 제도가 시행 중인데요, 마지막으로 이러한 특별연장근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대상: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 내용: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1주 연장 가능시간을 8시간 추가하여 1주 총 60시간까지 근로 허용. (1주 법정근로시간 40시간 + 연장근로시간 12시간 + 특별연장근로시간 8시간)
- 기간: 2021.07.01 ~ 2022.12.31
- 합의사항: 연장된 근로시간을 초과할 필요가 있는 사유 및 기간, 대상 근로자의 범위
- 주의사항: 18세 미만 연소근로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음, 특별연장근로를 적용하던 도중 상시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이 되었다면 그 시점부터는 특별연장근로 허용되지 않음
- 관련 법령: 근로기준법 제53조제3항
- 특별연장근로 합의서 양식: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특별연장근로 합의서 양식은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연장근로란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말하며 당사자간 합의를 통해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 가능합니다. 합의 방식은 구두합의 서면합의 모두 가능하고 상시근로자 30인 이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통해 22/12/31까지 한시적으로 1주 8시간 추가 연장 가능한 특별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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