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간 근로할 수 있는 최대 시간은 연장근로를 포함하여 52시간이 됩니다. 하지만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게 되면 단위기간을 평균으로 한 1주 간의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특정 주에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실시 요건과 연장근로시간 계산방법, 운영규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즉 탄력근무제는 단위기간이 2주 이내인 경우와 2주 초과 3개월 이내인 경우, 3개월 초과인 경우로 나누어서 각각 살펴볼 텐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단위기간 2주 이내인 경우에 대해 우선 살펴보겠습니다.
참고로 연장근로와 법정 근로시간에 관련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확인해주세요.~
연장근로 한도/ 기준/ 합의서 양식/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1. 2주 이내 탄력근무제(탄력적 근로시간제) 정의/ 도입요건
- 탄력근로제 정의: 어떤 근로일, 어떤 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 다른 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 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내로 맞추는 근로시간제
-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의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특정 주, 특정 날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제도(개념이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래의 연장근로시간 계산 예시에서 구체적인 예시를 통해 확인해주세요!)
- 단위기간: 2주 이내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1조
- 도입요건: 취업규칙에 정하여 도입 -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상시 1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으로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는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에 정하여 도입)
- 대상근로자: 대상근로자 범위를 특정하거나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제한 없이 도입하는 것도 가능(단, 15세 이상 18세 미만 연소자 및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자, 임신 중인 여성근로자는 제외)
- 근로일별 근로시간
- (유효기간: 유효기간을 정할 의무는 없으나 유효기간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취업규칙에 해당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통해 도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대상근로자의 범위는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도 가능 하지만 대상 범위를 명확하게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유효기간 또한 2주 이내 탄력근무제에서는 정할 의무는 없지만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 논란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으로는 2주 이내 탄력근무제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 2주 이내 탄력근무제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휴가
- 근로시간: 2주간의 근로시간 평균이 40시간 이내이어야 함.
- 연장근로: 단위기간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근로시간 이내라면 특정 주에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지만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단,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 가능. 즉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에서 1주 최장 근로시간은 60시간(48 + 12) 시간이 됨(※1일 근로시간제한은 없음)
- 휴일근로, 야간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휴일 및 야간근로에 대하여는 가산수당(통상임금의 50% 이상)을 지급하여야 함
- 휴일, 휴가: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함
- 연장근로가 되는 경우(가산임금 지급)
- 단위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 시간이 40시간 초과
- 특정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 초과
탄력근무제를 시행하여도 당사자 간 합의로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실시할 수 있는 점이나 휴일, 야간 근로 시 가산수당을 부여하는 점, 출근율에 따라 휴일과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점은 모두 탄력근무제 도입 유무와 상관없이 동일합니다. 단, 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장에서 시간 단위가 아닌 일 단위로 부여하고 관리하므로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다른 탄력근무제에서는 노사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탄력근무제 실시 중 1일 연차 사용시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에서 보신 것처럼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위기간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경우와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한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초과 시간은 12시간까지 가능하며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모두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반대로 단위기간 평균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연장근로가 되지 않습니다!※
3.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연장근로시간 계산 예시
2주간의 근로시간의 평균이 40시간 이내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예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 구분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1주 | 일정표 | 6 | 6 | 6 | 7 | 7 | - | - | 32 |
실제근로 | 6 | 6 | 6 | 8 | 8 | - | - | 34 | |
2주 | 일정표 | 10 | 10 | 10 | 9 | 9 | - | - | 48 |
실제근로 | 10 | 10 | 10 | 9 | 9 | 4 | - | 52 |
- 2주간 총 근로시간이 86시간이므로 2주를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은 4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을 초과한 6시간(3시간 x 2주)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 둘째 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였으므로 48시간을 초과한 4시간이 연장근로가 됩니다.
- 2번의 연장근로시간 4시간은 1번에 이미 포함되었으므로 총 연장근로 시간은 6시간이 됩니다.
위의 경우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연장근로에 대한 임금은 6시간 x 통상임금 x 150%가 됩니다.(근무분에 대한 임금 100% + 가산수당 50%)
4.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취업규칙 예시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시행에 따른 운영규정 취업규칙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인 2주간 근로시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을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가 되도록 하면 특정주, 특정일의 근로시간을 1주 40시간, 1일 8시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경우에도 1주간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으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1주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하여 1주간 최대 60시간 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또한 평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과 특정 주 4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모든 연장근로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초과할 수 있는 시간은 최대 12시간까지입니다.
'인사 > 인사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1년 계약직 연차, 병가/휴직 시 연차휴가 산정 방법 (0) | 2022.05.02 |
---|---|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실시요건/ 연장근로시간 계산/ 노사합의서 (1) | 2022.04.28 |
생리휴가/ 태아검진시간(임산부 정기건강검진/ 유급수유시간 허용 의무 (0) | 2022.04.21 |
연장근로 한도/ 기준/ 합의서 양식/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0) | 2022.04.20 |
연차 촉진 - 회계연도기준 연차 촉진/ 연차 촉진 절차/ 촉진 시기/ 연차 촉진서 양식/ 연차 사용시기 지정통보서 양식/노무수령거부 통지 (0) | 2022.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