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인사관리

1년 계약직 연차, 병가/휴직 시 연차휴가 산정 방법

에스프레소칩 2022. 5. 2.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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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한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1년 단위 계약직의 연차휴가와 병가, 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뀐 판례에 따른 연차 생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산정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차유급휴가 생성일수 계산하기① -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연차생성편(신입사원/신규입사자 연차)

연차유급휴가 생성일수 계산하기②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연차휴가 생성편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① - 연차 사용기간, 연차수당 발생시기, 통상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소멸시효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② - 육아휴직 연차이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 사업장 퇴직 정산)

 

1. 1년 계약직 연차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간이 1년인 계약직의 경우 1년간 근무 후 바로 퇴직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가를 부여하여도 근로관계 종료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할까요?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수당으로 보상하여 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출근율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까요? 이 쟁점에 대한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지침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지침 판례, 변경 고용노동부 지침
1년 근로 후 퇴직 시 연차휴가 부여
(출근율 80%이상)
15일 연차 생성 없음
  1.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1년 근로 후 바로 퇴직하여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남아있으므로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2.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3.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한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 해야 1년 근로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4. 즉, 1년 계약직 또는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의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수당으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5. 이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여야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기존에는 1년간 80%의 출근율을 달성하면 15일의 연차가 확정적으로 부여되고 퇴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판례에 따르면 1년간 80%의 출근율을 달성하였 더라도 1년 근무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므로 1년 근로 후 바로 퇴직할 경우 연차는 발생되지 않고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되는 1일의 연차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변경된 연차휴가 생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차유급휴가 행적해석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세요.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2021.12.).pdf
0.29MB

 

2.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산정 방법


이번에는 근로기간 중 병가나 휴직을 사용할 경우 연차 생성 방법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직은 법정휴직을 제외한 약정 휴직인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법정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생성)

  기존 변경
병가, 휴직 기간 처리 결근으로 처리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연차생성 예시
(소정근로일수: 250일,
병가/휴직 사용일수: 92일)
(250일-92일)/250일 = 63% 출근율
연차휴가 미생성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의 연차발생)
15일 * (250일-90일)/250일 = 10일
(소수점이하 1일로 부여)
출근율에 비례하여 생성
  1.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즉 개인사유로 병가 또는 휴직 사용 시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5.29)
  2. 예시로 살펴보면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인 해에 병가 또는 휴직을 92일 사용할 경우 출근율이 63%가 되어 80%미만이므로 15일의 연차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휴가가 전혀 생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되어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변경된 지침에서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 같은 논리로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한 악정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4. 예시로 살펴보면 소정근로일수 250일에 병가 또는 휴직을 92일 사용하였다면 이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15일에 대한 비례 연차 (15일 x (250일-90일)/250일)가 발생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최근 변경된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근로 후 바로 퇴직 하는 경우(1년 근무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는 경우)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도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간 중 병가나 약정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은 결근이 아닌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처리되며 연차 생성 시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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