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차휴가 산정과 관련한 판례와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특히 1년 단위 계약직의 연차휴가와 병가, 휴직을 사용했을 경우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바뀐 판례에 따른 연차 생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차 산정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차유급휴가 생성일수 계산하기① -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연차생성편(신입사원/신규입사자 연차)
연차유급휴가 생성일수 계산하기②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연차휴가 생성편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① - 연차 사용기간, 연차수당 발생시기, 통상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소멸시효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② - 육아휴직 연차이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퇴사자 연차수당 계산(회계연도기준 연차부여 사업장 퇴직 정산)
1. 1년 계약직 연차휴가 산정 방법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근로기간이 1년인 계약직의 경우 1년간 근무 후 바로 퇴직하게 됩니다. 이 경우 휴가를 부여하여도 근로관계 종료로 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할까요?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수당으로 보상하여 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출근율에 따라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까요? 이 쟁점에 대한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과 최근 대법원 판례에 따른 지침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고용노동부 지침 | 판례, 변경 고용노동부 지침 | |
1년 근로 후 퇴직 시 연차휴가 부여 (출근율 80%이상) |
15일 | 연차 생성 없음 |
- 기존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그 중 80% 이상을 출근하면 15일의 연차휴가권을 확정적으로 취득하고 1년 근로 후 바로 퇴직하여 그 휴가권을 사용하기 전에 퇴직하더라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 수당 청구권이 남아있으므로 미사용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그러나 대법원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는 전년도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한다고 보아, 그 전에 퇴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에 대한 보상으로서의 연차휴가수당도 청구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21.10.14. 선고 2021다227100 판결)
-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 또한 1년간 80%의 출근율로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발생하므로, 1년간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 해야 1년 근로에 대한 연차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하다고 지침을 변경하였습니다.
- 즉, 1년 계약직 또는 정규직이 마지막 근무하는 해에 1년(365일)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80%의 출근율을 충족하더라도 주어지는 15일의 연차는 발생하지 않고 수당으로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이에 따라 1개월 개근 시 부여되는 1일의 연차도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 날 근로관계 존속 후 퇴직하여야 미사용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결론을 정리하자면 기존에는 1년간 80%의 출근율을 달성하면 15일의 연차가 확정적으로 부여되고 퇴직으로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었지만, 바뀐 판례에 따르면 1년간 80%의 출근율을 달성하였 더라도 1년 근무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되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되므로 1년 근로 후 바로 퇴직할 경우 연차는 발생되지 않고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없습니다. 1개월 개근 시 발생되는 1일의 연차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변경된 연차휴가 생성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연차유급휴가 행적해석 변경에 대한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확인해주세요.
2. 병가/ 휴직 시 연차휴가 산정 방법
이번에는 근로기간 중 병가나 휴직을 사용할 경우 연차 생성 방법의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기에서 휴직은 법정휴직을 제외한 약정 휴직인 경우를 말합니다.(예를 들어 법정 육아휴직의 경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 생성)
기존 | 변경 | |
병가, 휴직 기간 처리 | 결근으로 처리 |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 |
연차생성 예시 (소정근로일수: 250일, 병가/휴직 사용일수: 92일) |
(250일-92일)/250일 = 63% 출근율 → 연차휴가 미생성 (1개월 개근에 따른 1일의 연차발생) |
15일 * (250일-90일)/250일 = 10일 (소수점이하 1일로 부여) → 출근율에 비례하여 생성 |
- 기존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업무 외 개인적 상병 등 근로자 귀책사유로 소정근로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 즉 개인사유로 병가 또는 휴직 사용 시 별도 정한 바가 없다면 이를 결근으로 보아 연차휴가를 산정한다는 입장이었습니다.(근로조건지도과-1755, 2008.5.29)
- 예시로 살펴보면 소정근로일수가 250일인 해에 병가 또는 휴직을 92일 사용할 경우 출근율이 63%가 되어 80%미만이므로 15일의 연차가 생성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경우 연차휴가가 전혀 생성되지 않는 것은 아니고 1개월 개근 시 1일의 연차휴가가 생성되어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변경된 지침에서는 개인적 사정에 의한 휴직기간이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자의 주된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 것으로 보았으며, 그 기간 도중에 있는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청구권을 불인정, 같은 논리로 개인적인 사정 등에 의한 악정육아휴직 또는 질병휴직기간은 연차휴가 산정 시 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며 근로관계의 권리와 의무가 정지된 기간으로 보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
- 예시로 살펴보면 소정근로일수 250일에 병가 또는 휴직을 92일 사용하였다면 이 기간은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여 15일에 대한 비례 연차 (15일 x (250일-90일)/250일)가 발생합니다.
정리해보자면, 최근 변경된 판례와 행정해석에 따르면 1년 근로 후 바로 퇴직 하는 경우(1년 근무 다음 날 근로관계가 존속되지 않는 경우)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 되어도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으며 미사용수당 또한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간 중 병가나 약정휴직을 사용할 경우 해당 기간은 결근이 아닌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처리되며 연차 생성 시 출근율에 비례하여 연차가 생성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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