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인사관리

가사근로자법 시행(6/16) - 가사노동자 최저임금/연차/퇴직금/4대보험

에스프레소칩 2022. 6. 1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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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부터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약칭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됩니다.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가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인데요, 가사노동자는 최저임금, 유급휴가 부여 등 노동의 권리를 보장받고 이용자는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고품질의 서비스를 공급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가사근로자법의 구체적인 내용은 어떠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사서비스/ 가사근로자란?


가사근로자법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가사서비스와 가사근로자란 무엇인지 정의에 대해 먼저 살펴보게 습니다.

 

  1. 가사서비스란?: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청소, 세탁, 주방일, 가구 구성원의 보호 및 양육 등 가정생활 유지 ㆍ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2. 가사근로자란?: 가사서비스 이용자에게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내용


  1. 시행목적: 정부 인증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을 통해 양질의 가사서비스 일자리를 창출하고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향상 시킴
  2. 시행일자: 2022.06.16
  3. 법률내용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구분 내용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 근로자,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지급받던 서비스 기관이
정부인증기관으로 바뀜
인증요건 가사근로자 5명 이상 유급 고용, 가사근로자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대표자 외에 관리인력 고용 등의 요건을 갖춘 법인
(가사근로자법 제7조 및 시행령 제2조 참고)
계약관계 가사근로자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근로계약(서면체결)
이용자 -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 이용계약(서면체결)
인증기관의 가사근로자 직접 고용 및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노동비용 상승 지원
가사서비스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3년 한시 사업)

가사서비스 인증제를 통해 기존에 근로자와 이용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던 서비스 기관은 정부 인증기관으로 바뀌고 이용자와 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에 직접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가사서비스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주는 법령에 따른 인증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회보험 가입 등에 따른 단기적 노동비용 상승 지원 혜택으로 부가세 면제, 36개월 한시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 80%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사근로자 근로조건
항목 내용
최소 근로시간 1주 15시간 이상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 지급
사회보험 4대보험 가입
유급휴일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 부여
연차 유급휴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부여
퇴직금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 지급

가사근로자법에 따라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근로자는 최저임금 보장 및 4대 사회보험 가입, 유급휴일/연차휴가 부여/ 퇴직금 지급 등의 권리가 보장됩니다. 가사근로자 근로조건에 대한 기타 상세 내용을 법령을, 연차휴가 및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차유급휴가 생성일수 계산하기① -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연차생성편(신입사원/신규입사자 연차)

연차유급휴가 생성일수 계산하기②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연차휴가 생성편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② -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퇴직금

퇴직금 계산③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귀속 시기,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오늘의 포스팅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22/6/16부터 가사근로자법이 시행되어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의 사업주는 인증요건을 갖춘 후 정부 인증을 받게 되고, 가사근로자는 가사서비스 제공기관과 근로계약을, 이용자는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가사서비스를 제공 및 공급받게 됩니다. 이때 사업주는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 4대보험 가입, 연차유급휴가, 유급휴일 등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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