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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해당 여부 판단(휴게시간/대기시간/교육/회식/접대시간)

에스프레소칩 2022. 6. 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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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휴식시간, 또는 교육을 받는 시간, 워크숍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인 걸까요? 거래처를 접대하며 보낸 시간은 어떨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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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2. 법정 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근로제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3. 연장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에서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4. 근로시간 산정: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ㆍ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5.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정신노동,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교육시간, 회식 시간, 접대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속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휴일수당? 연장수당? 휴일? 휴무일?)

연장근로 한도/ 기준/ 합의서 양식/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2. 근로시간 해당 여부(근로시간 산정)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항목 근로시간 해당여부 법령, 판례, 행정해석
휴게시간 비해당
  •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1항)
대기시간 해당
  •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근로기준법 제50조제3항)
  • 현실적으로 작업은 하고 있지 않지만 단시간 내에 근무에 임할 것을 근로자가 예상하면서 사용자로부터 언제 취로 요구가 있을지 불명한 상태에서 기다리고 있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취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고 근로시간으로 보아야 함(법무 811-28682, 1980.05.15.)
  • 근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 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 감독하에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시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대법 2006다 41990, 2006.11.23.)

교육시간 요건 충족한 경우 해당
  •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생산성 향상 등 직무와 관련한 교육, 훈련을 실시하거나,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를 소집하여 의무적으로 교육,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됨(근기 68207-1482, 1998.7.13.)
  • 반드시 이수토록 되어 있는 교육이며,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근로시간임(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5.9.)
  • 교육이 사용자의 지시에 의해 이루어지고, 불참시 불이익이 있는 경우 근로시간임(근로개선정책과04354, 2012.8.28.)
  •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출장시간 해당
  • 출장으로 근로시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장 밖에서 근로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
  •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통상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봄(근로기준법 제58조제1항단서)
  • 그 업무에 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한 경우 그 합의에서 정하는 시간을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으로 봄(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 출장지까지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하는 것이 원칙(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접대시간 요건 충족한 경우 해당
  • 업무수행과 관련이 있는 제3자를 소정근로시간 외에 접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 또는 최소한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회식시간 비해당
  • 회식은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무제공과는 관련 없이 사업장 내 구성원의 사기 진작, 조직의 결속 및 친목 등을 강화하기 위한 차원임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워크숍, 세미나 요건 충족한 경우 해당
  •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논의 목적의 워크숍, 세미나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 가능
  •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워크숍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려움(고용노동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규정의 주요내용)
 

 

위에서 살펴본 사항을 정리해보자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제공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출장업무 시간(이동시간 포함), 사용자가 지시에 의한 의무 교육시간, 접대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의 논의 목적 워크숍 및 세미나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단, 회식시간이나 직원 간 단순한 단합 차원의 워크숍, 개인적 차원의 이수가 권고되는 교육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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