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는 사용자와의 근로계약을 통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습니다. 이때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자는 근로계약에서 정한 소정근로시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휴식시간, 또는 교육을 받는 시간, 워크숍에 참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인 걸까요? 거래처를 접대하며 보낸 시간은 어떨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근로시간의 구체적인 범위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시간이란?
- 근로시간의 정의: "근로"란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하며 이러한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 법정 근로시간: 법에서 정한 근로제한시간으로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연장근로: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법정근로시간에서 1주 12시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1주 최대 52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하다.
- 근로시간 산정: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ㆍ감독 아래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 관련법령: 근로기준법 제50조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시간을 휴식시간을 제외하고 근로자가 정신노동, 육체노동을 제공하는 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할 때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 감독 아래 있는 시간인지 여부가 핵심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교육시간, 회식 시간, 접대 시간 등은 근로시간에 속하는지에 대해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근로시간 및 연장근로시간, 연장근로수당 산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토요일 근무 수당 계산(휴일수당? 연장수당? 휴일? 휴무일?)
연장근로 한도/ 기준/ 합의서 양식/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2. 근로시간 해당 여부(근로시간 산정)
항목 | 근로시간 해당여부 | 법령, 판례, 행정해석 |
휴게시간 | 비해당 |
|
대기시간 |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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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 요건 충족한 경우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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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시간 |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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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시간 | 요건 충족한 경우 해당 |
|
회식시간 | 비해당 |
|
워크숍, 세미나 | 요건 충족한 경우 해당 |
|
위에서 살펴본 사항을 정리해보자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한 근로제공 시간으로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출장업무 시간(이동시간 포함), 사용자가 지시에 의한 의무 교육시간, 접대시간,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의 논의 목적 워크숍 및 세미나도 근로시간에 해당한다. 단, 회식시간이나 직원 간 단순한 단합 차원의 워크숍, 개인적 차원의 이수가 권고되는 교육 등의 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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