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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기준/ 범위/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에스프레소칩 2022. 7. 2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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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은 상시근로자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여기서 상시근로자란 무엇이며 어떻게 산정할까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각종 노동 관련 법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상시근로자의 정의와 기준, 범위, 그리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상시근로자 정의/ 범위/ 기준


1. 상시근로자란?

  •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모든 근로자를 의미하며, 파견근로자는 제외함.
  • 출처: 고용노동부 파견법업무메뉴얼 2011

2. 상시근로자 범위

  • 파견근로자, 대표이사, 등기임원, 도급계약 수급인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근로자
  • 정규직(상용직)/기간제/단시간근로자, 무기계약직, 외국인 근로자, 일용직 등 포함
  •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도 포함

3. 상시근로자 수 기준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이란 사회통념에 의해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상태적으로 5인 이상이 되는 경우로(대법원 2008도364판결, 2008.3.27)
  • 상시근로자는 항상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일별 근로자 수가 변동되더라도 평균적, 상태적으로 사용된 근로자를 말하며,
  • 상사근로자 수는 일정 사업기간 내에 사용한 연인원수를 총 가동일수로 나누어진 평균으로 판단함(근기 1455-15721 1975.10.30.)

4. 용어정리

  • 연인원: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일수를 인원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ex. 10명이 7일에 걸려 완성한 일의 연 인원 = 70명(10명 x7일))
  • 가동일수: 실제로 영업을 한 일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휴무일, 휴일 제외)

 

상시근로자에는 대표이사 및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등기임원과 사용자가 직접 고용하지 않은 파견근로자, 도급계약 수급인의 근로자를 제외한 모든 형태의 고용 근로자가 포함되며, 특히 출산휴가, 육아휴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도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는 항시 고용되어 있는 상태의 근로자가 아닌, 일정 사업기간 내에 사용한 연인원수를 총 가동일수로 나눈 근로자를 말합니다. 즉, 평균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아래의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예시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1. 산정기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 법 적용 사유: 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판단 등

2. 산정방법

  • 연인원:  어떤 일에 동원된 인원수와 일수를 계산하여 그 일이 하루에 완성되었다고 가정하고 그 일수를 인원수로 환산한 총 인원수(ex. 10명이 7일에 걸려 완성한 일의 연 인원 = 70명(10명 x7일)) - 파견, 도급계약 수급인의 근로자 제외/ 일용직근로자 포함/ 휴가, 휴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는 근로자 포함
  • 가동일수: 실제로 영업을 한 일수, 근로자가 근무한 일수(휴무일, 휴일 제외)

3. 근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

4. 산정예시

사유발생일 산정기간 연인원 가동일수 상시근로자 수
2022.07.20 2022.06.20 ~ 07.19 128 22 5.8
(128 / 22)

상시근로자는 산정기간 가동 일별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변동되더라도 평균적, 상태적으로 사용된 근로자를 뜻하기 때문에 산정기간 동안의 근로자 연인원을 산정기간 중 실제 사업 가동일수(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때 연인원에는 상용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일용직 근로자 및 휴가, 휴직, 병가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 모두 포함되지만 직접 고용형태가 아닌 파견근로자와 도급계약 수급인의 근로자는 제외됩니다. 특정 요일에만 출근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해당 요일에만 연인원에 산입 하여 산정합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상시근로자란 산정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사용된 근로자로, 산정기간(사유발생일 전 1개월) 연인원을 산정기간 가동일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이때 연인원에는 직접고용 형태가 아닌 파견직근로자와 도급계약 수급인의 근로자는 제외되며 근로자성이 부인되는 대표이사와 등기임원 또한 제외됩니다. 이 외에는 기간제근로자, 일용직근로자, 육아휴직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 모두 포함됩니다.

 

파견근로자와 도급근로자의 차이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파견/도급 구별, 불법파견/위장도급 판단 기준, 처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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