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인사관리

장애인 고용 의무/ 장애인 고용 부담금/ 과태료

에스프레소칩 2022. 7. 26.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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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총수에서 법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고용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자와 고용 비율, 고용 부담금, 위반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고용 인원 수


 

  1. 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2. 고용인원(의무고용률):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5년마다 의무고용률 고시, 소수점 버림)
  3.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장이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무엇인지,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상시근로자 기준/ 범위/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총 근로자 수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의무고용률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의무고용인원은 3명(100x3.1%=3.1명에서 0.1명 소수점 버림)이 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장에서 의무 고용인원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장애인 고용 부담금


  1. 대상: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제외★)
  2.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3. 부담금: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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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 3/4이상 1/2이상 3/4미만 1/4이상 1/2미만 1/4미만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음
부담금기초액 및 가산금액(원) 1,149,000
(부담금기초액)
1,217,940 1,378,800 1,608,600 1,914,440

(부담금기초액 적용 기간: 2022.1.1. ~ 2022.12.31./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지 제2021-119호)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장에서 의무 고용인원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담금 납부총액은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이 되며 매월 부담금은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 인원(해당 월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 -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 부담금기초액 또는 가산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부담금기초액이란 고용의무 인원 대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3/4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금액을 말하며 2022년에는 1,149,000원입니다. 고용의무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적어질 수록 부담금기초액 대신 가산금이 적용된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비율이 1/4 미만인 경우에는 1,608,600원이 적용됩니다.

 

부담금 산정 예시를 살펴볼까요?

상시근로자 수 고용의무 인원 고용인원 고용미달인원 고용의무인원 대비 비율 부담금기초액 및 가산금액 부담금
200명 6명 2명 4명 1/3
(2명/6명)
1,378,800 5,515,200
(4명x1,378,800)

특정 월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인 사업장은 6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상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2명이라면 고용 미달인원은 4명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인원의 비율이 1/3로 1/4이상 1/2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적용되는 부다금기초액 및 가산금액은 1,378,800원이 되어 해당 월 부담금은 고용미달인원 4명에 가산금액 1,378,800원을 곱한 5,515,200원이 됩니다.

 

3.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방법


  1. 납부기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연도 중 사업을 그만둔 경우 그날로부터 60일)
  2. 납부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제출 후 납부
  3. 제출서류: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증명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익년 1월 31일까지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증명 서류 등과 함께 공단에 제출 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주의 성명,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기본사항과 해당 연도 매월 상시근로자수, 의무고용인원, 미달 인원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고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의 아래의 신고서 첨부파일 2, 3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별지 제15호서식]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신고서¸ 수정신고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장애인 고용부담금 분할납부 신청서(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pdf
0.17MB

 

4. 요약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총수에서 법에서 고시하는 비율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는데 현재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소수점 이하 인원 버림) 만약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의무 고용인원에 못 미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담금은 미달인원수에 장애인 고용의무 대비 고용인원 비율에 따른 부담금기초액(가산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부담금은 월별로 산정된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 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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