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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 2년 초과 고용 무기계약직 전환 - 임원/외국인/고령자

에스프레소칩 2022. 7. 13.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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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경우 무기계약 근로자, 즉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 예외가 존재하는데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히 2년을 초과하여 고용한 기간제 임원, 외국인근로자, 만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 초점을 맞춰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기간제근로자 2년 초과 고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1. 내용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기간제(계약직)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음
  •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계속 사용한 경우 해당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무기계약직)로 봄

2. 적용범위: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3. 근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4. 적용예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 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만55세 이상)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 -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 국가기술자격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술사 등급의 국가기술 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 기간제법 시행령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하는 경우(ex 건축사, 공인노무사, 공인회계사, 관세사, 변리사, 변호사, 의사, 약사 등)
  6.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2항참고
  7. 그 밖에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에서 정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흔히 말하는 계약직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됩니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적용예외 1번 항목처럼 건설공사나 특정 프로그램의 개발, 프로젝트 완수를 위한 사업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일정 기간 후 종료될 것이 명백한 사업 또는 특정 업무에 관하여 사업이나 업무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까지로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하는 것을 허용됩니다.(대법원 2017.2.3. 선고 2016다225910 판결)

 

만5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에도 기간제근로자법 제4조제1항제4호에 따라 2년을 초과하여도 계약직 근로자로 고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간제 임원이나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도 동일하게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면 무기계약직이 되는 걸까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계약기간 2년 초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임원의 경우


우선 원이라 할 지라도 매일 출근하여 업무집행권을 갖는 대표이사나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거나 회사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는 외에 대표이사 등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아 왔다면 그 임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03.9.26. 선고, 2002다64681 판결)

 

특히 일반 직원에서 임원으로 승진된 경우 기존 일반 직원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임원으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가 된 것으로 본 서울행정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이러한 경우 계약직 근로자 신분의 임원은 기간제법에 따른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의 적용을 받을까요?

계약기간 2년 초과 전환여부
  • 통계법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1(관리자), 대분류2(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직업에 종사하는 자 중
  • 근로소득이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2021년 기준 66,393,000원)
  • 2년을 초과하여 근로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음(기간제근로자로 계용 고용 가능)
근거조항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5호
  •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1 직업은 관리자 직업으로 정부, 기업, 단체 또는 그 내부 부서의 정책과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임원의 경우 대분류1의 관리자에 해당되겠죠?
  • 대분류2 직업인 전문가 및 종사자는 특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개념과 이론을 이용하여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 자문, 지도(교수) 등 전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pdf
4.77MB

  • 대분류1  관리자 또는 대분류2의 직업에 종사하면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도 기간제 근로자로 고용이 가능합니다.
  • 연도별 고시되는 소득 상위 25% 금액은 아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접속 → → 뉴스 ·소식 → 공지사항 → 공고 확인

공고는 연도별로 공고되는 해당연도의 공고를 찾아 클릭해줍니다.

2021년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 종사자의 근로소득 상위 25% 해당하는 금액 공고

 

2. 계약기간 2년 초과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2년 초과 전환여부
  •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 근로자의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계약기간 2년 초과 시 무기계약 근로자 전환 예외
  •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지므로 이에 해당함
  • 따라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고용평등정책과-205 2011.01.26.)
근거조항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

외국인근로자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체류자격별 체류기간의 상한이 정해지고, 고용평등정책과 행정해석에 따라 이는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제3항제1호의 다른 법령에서 사용기간을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한 예외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하여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계약직 근로자를 2년 이상 고용할 시 해당 근로자는 계약직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보며, 이를 무기계약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합니다. 이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는 자는 만55세 이상의 고령자, 기간제 임원으로 근로소득이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25%에 해당하는 자, 외국인근로자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에 대한 내용이 언급된 김에,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① 취업활동 기간 연장신청편(E-9)

체류기간 만료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②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편(E-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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