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총수에서 법에서 정하는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 고용 인원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장애인 고용 부담금으로 일정 금액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자와 고용 비율, 고용 부담금, 위반 시 과태료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장애인 고용 의무 대상/ 고용 인원 수
- 대상: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
- 고용인원(의무고용률):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5년마다 의무고용률 고시, 소수점 버림)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8조, 시행령 제25조, 제26조
상시근로자가 50명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장이 됩니다. 상시근로자가 무엇인지,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산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총 근로자 수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인원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여야 합니다. 이때 의무고용률에 따른 인원에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의 인원은 버림 합니다. 예를 들어, 상시근로자가 100명인 사업장의 의무고용인원은 3명(100x3.1%=3.1명에서 0.1명 소수점 버림)이 됩니다. 장애인 고용의무 대상 사업장에서 의무 고용인원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장애인 고용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요,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 장애인 고용 부담금
- 대상: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장(★상시 10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 제외★)
-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 부담금: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 대비 장애인 근로자 비율 | 3/4이상 | 1/2이상 3/4미만 | 1/4이상 1/2미만 | 1/4미만 |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음 |
부담금기초액 및 가산금액(원) | 1,149,000 (부담금기초액) |
1,217,940 | 1,378,800 | 1,608,600 | 1,914,440 |
(부담금기초액 적용 기간: 2022.1.1. ~ 2022.12.31./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 고용노동부고지 제2021-119호)
장애인 고용 의무 사업장에서 의무 고용인원만큼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이때 부담금 납부총액은 매월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이 되며 매월 부담금은 해당 월 고용의무 미달 인원(해당 월 고용하여야 할 장애인 총수 -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수)에 부담금기초액 또는 가산금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부담금기초액이란 고용의무 인원 대비 현재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의 비율이 3/4이상인 경우 적용되는 금액을 말하며 2022년에는 1,149,000원입니다. 고용의무 대비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 비율이 적어질 수록 부담금기초액 대신 가산금이 적용된 금액으로 부담금을 산출하게 되는데요, 비율이 1/4 미만인 경우에는 1,608,600원이 적용됩니다.
부담금 산정 예시를 살펴볼까요?
상시근로자 수 | 고용의무 인원 | 고용인원 | 고용미달인원 | 고용의무인원 대비 비율 | 부담금기초액 및 가산금액 | 부담금 |
200명 | 6명 | 2명 | 4명 | 1/3 (2명/6명) |
1,378,800 | 5,515,200 (4명x1,378,800) |
특정 월 상시근로자 수가 200명인 사업장은 6명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는 사업장에 상시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2명이라면 고용 미달인원은 4명이 됩니다. 이 경우 고용의무 인원 대비 고용인원의 비율이 1/3로 1/4이상 1/2미만 구간에 해당하므로 적용되는 부다금기초액 및 가산금액은 1,378,800원이 되어 해당 월 부담금은 고용미달인원 4명에 가산금액 1,378,800원을 곱한 5,515,200원이 됩니다.
3.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방법
- 납부기한: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연도 중 사업을 그만둔 경우 그날로부터 60일)
- 납부방법: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제출 후 납부
- 제출서류:
-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
- 장애인 근로자 명부
- 장애인 증명 서류
- 장애인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또는 전체 근로자의 월별 임금대장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사업주는 익년 1월 31일까지 고용부담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장애인 근로자 명부, 장애인 증명 서류 등과 함께 공단에 제출 후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신고서에는 사업주의 성명, 사업장 명칭, 소재지 등 기본사항과 해당 연도 매월 상시근로자수, 의무고용인원, 미달 인원 등의 내용을 기재합니다. 신고서 작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의 아래의 신고서 첨부파일 2, 3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4. 요약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시근로자를 5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근로자 총수에서 법에서 고시하는 비율만큼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는데 현재 민간기업의 의무고용률은 3.1%입니다.(소수점 이하 인원 버림) 만약 고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의무 고용인원에 못 미칠 경우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담금은 미달인원수에 장애인 고용의무 대비 고용인원 비율에 따른 부담금기초액(가산액)을 곱하여 산정합니다. 부담금은 월별로 산정된 부담금의 연간 합계액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신고 후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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