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 실시와 코로나로 인한 근무 환경의 변화로 유연근로제를 도입하는 기업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유연근로제는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과 같이 그 정의와 실시 요건 등이 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시간제, 재택근무제 등과 같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법에서 규정되어 있지 않는 유연근로제 중 시차출퇴근제와 집중근무시간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 52시간제와 연장근로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연장근로 한도/ 기준/ 합의서 양식/ 30인미만 사업장 특별연장근로
목차
- 시차출퇴근제 정의/ 시행방법
- 집중근무시간제 정의/ 시행방법
- 정리
1. 시차출퇴근제 정의/ 시행방법
1. 시차출퇴근제란?
- 주 5일, 1일 8시간, 주당 40시간 근무를 준수하면서 근로자가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시차출퇴근제 예시
출근시간 | 퇴근시간 | |
시차출퇴근제 적용 | 08:00 | 17:00 |
시차출퇴근제 적용 | 08:30 | 17:30 |
기존 출퇴근시간 | 09:00 | 18:00 |
시차출퇴근제 적용 | 09:30 | 18:30 |
시차출퇴근제 적용 | 10:00 | 19:00 |
- 예를들어, 9시에 근무를 시작해 18시에 근무가 종료되는 사업장에서 30분 단위로 출퇴근 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시차출퇴근제를 실시할 경우 위와 같이 30분 단위로 출근시간에 따라 퇴근시간이 조정됩니다.
- 근로자가 8시에 출근한 경우 퇴근시간은 17시가 되며, 9시 30분에 출근한 경우라면 18시 30분에 퇴근하는 것입니다.
3. 시차출퇴근제 시행방법
- 근로계약서 재작성
- 취업규칙 변경
4. 시차출퇴근제 운영 유의사항
- 근로조건에 차이가 없어야 함: 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주 임의로 임금, 복지 등 근로조건을 변경할 수 없음
5. 취업규칙 예시
시차출퇴근제를 시행할 경우 근무시간이 변경되기 때문에 해당 내용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하여 개별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시차출퇴근제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취업규칙 또한 개정하여야 합니다. 시차출퇴근제 관련 취업규칙 작성 예시는 위의 사진을 참고하여 주세요. 시차출퇴근제 적용하는 근로자에게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조건(임금, 복지 등)을 변경하여서는 안 되는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집중근무시간제 정의/ 시행방법
1. 집중근무시간제란?
- 집중근무시간에 회의, 행사, 직원호출, 타 부서 방문, 대면결재, 흡연, 티타임, 개인용무 등을 지양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2. 도입효과
- 업무 집중도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업무 외적인 요소에 방해받지 않고 밀도 있게 일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극대화함(행정자치부 보도자료 참고)
3. 집중근무시간제 예시
- 10시~11시 집중근무시간
- 14시~16시 집중근무시간
- 10시~15시 집중근무시간(휴게시간 제외)
4. 시행방법
- 내부 회의 등 절차를 거쳐 확정 후 시행(공지 방법 등은 회사 내부 사정에 따름)
집중근무시간제는 핵심 근무시간대에 업무에 집중하게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제도로 시행요건이나 실시방법 등은 따로 정하여진 것이 없으므로 회사 사정에 맞게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확정 및 시행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시차출퇴근제나 집중근무시간제를 도입한 기업 중 고용노동부 근무 혁신 인센티브제 사업에 참여하여 우수기업(SS등급)으로 선정된 사례를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정리
유연근무제 중 1일 8시간 1주 40시간 근무는 준수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제도를 시차출퇴근제라고 하고, 집중 근무시간을 정해 회의, 흡연, 티타임 등을 지양하고 업무에 집중하는 제도를 집중근무제라고 합니다. 시차출퇴근제를 도입할 경우 개별 근로계약서 재작성과 취업규칙 개정의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시차출퇴근제, 집중근무제 외의 유연근무제 유형 중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대한 내용과 운영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주 이내 탄력근무제 실시요건/ 연장근로시간 계산/ 운영규정
3개월 이내 탄력근무제 실시요건/ 연장근로시간 계산/ 노사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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