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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에스프레소칩 2022. 9. 1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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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일하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 프리랜서로 계약하여 1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임신, 출산 시 지급받는 출산급여와 육아휴직급여 어떨까요? 프리랜서의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의 지급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프리랜서란?
  2. 프리랜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3. 프리랜서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4. 정리

 

1. 프리랜서란?


1. 정의

  • 프리랜서란 근로자와 유사한 지위에 있으면서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일정한 기업이나 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채 자유계약에 의해 일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자 중 피고용자 없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을 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 (프리랜서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참고)

2. 프리랜서 예시

  •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스포츠강사, 정수기 점검원, 골프장 캐디 등

 

프리랜서란 특정 기업에 소속되지 않으면서 자유계약을 통해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를 말합니다. 학습지 교사, 방문판매원, 정수기 점검원 등은 프리랜서의 대표적인 예시이지만 해당 직업을 가진 분들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매월 고정급여를 받고, 사업주의 업무지시에 따른 업무수행을 했으며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하는 등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프리랜서가 아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됩니다.

 

 

2. 프리랜서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프리랜서 X X X
단, 명목은 프리랜서이나 근로형태(출퇴근 시간이 정하여져 있음, 사용자가 지정한 장소에서
계속 근무, 사업주의 업무지시를 받음 등)나 급여형태(매월 고정임금 지급,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 등)를 고려하였을 때 실질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
모두 지급하여야 함

1. 프리랜서 주휴수당


  1. 주휴수당이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유급휴일 수당
  2. 주휴수당 요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3.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55조
  4. 프리랜서 주휴수당 지급여부: 지급의무 없음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할 경우 지급하는 수당으로 프리랜서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위에서 확인하였듯이 명목은 프리랜서이지만 출퇴근 시간의 준수 여부, 사업주의 업무지시 여부, 급여의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그 실질이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지각 조퇴 주휴수당, 주중 입사 주휴수당, 퇴사 주휴수당(행정해석 변경)

 

지각 조퇴 주휴수당, 주중 입사 주휴수당, 퇴사 주휴수당(행정해석 변경)

지각하거나 조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월요일이 아닌 주중 입사자의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퇴사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주휴수당 지

seul920.tistory.com

 


2. 프리랜서 퇴직금


1. 퇴직금이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지급하는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2. 퇴직금 요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

3. 근거법령: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4. 프리랜서 퇴직금 지급 여부: 지급의무 없음

 

퇴직금은 1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것으로 주휴수당과 마찬가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따라서 원친적으로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게는 1년 이상 계약을 맺고 업무를 하였어도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단, 명목은 프리랜서이나 근로형태 등 실질이 근로자였다면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② -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퇴직금

퇴직금 계산③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귀속 시기,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계산방법)/사유

 


3. 프리랜서 연차수당


1. 연차수당이란? 사용기간 내에 미사용된 연차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

2. 근거법령: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1조

3. 프리랜서 연차수당 지급의무: 지급의무 없음

 

위에서 살펴본 주휴수당, 퇴직금과 함께 연차수당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근로형태, 급여형태 등을 따져 보았을 때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프리랜서는 연차유급휴가와 연차수당 모두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① - 연차 사용기간, 연차수당 발생시기, 통상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소멸시효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② - 육아휴직 연차이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② - 육아휴직 연차이월,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오늘도 지난 포스팅에 이어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 방법에 대해 다른 사례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포스팅을 확인하기에 앞서 기본적인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방법과 통상임금, 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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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프리랜서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출산급여 육아휴직급여
프리랜서 O
(요건충족시)
X
(2025년까지 적용 확대 예정)

1. 프리랜서 출산급여


고용노동부

1. 고용보험 미적용 프리랜서 출산급여: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출산급여 지급

2. 요건: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및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

3. 지원금액: 총 150만원(월50만원 x 3개월, 임신기간/유사산 여부에 따라 상이)

4. 신청시기: 출산일~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2021년부터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급이 시행되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프리랜서도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2020년 12월부터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프리랜서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용보험에 가입자라면 요건 충족 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고, 프리랜서 고용보험 가입 대상자 확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년 고용보험료 인상(0.9%/7월적용), 가입자 확대

 

2022년 고용보험료 인상(0.9%/7월적용), 가입자 확대

2022년 1월 1일부로 플랫폼 노무제공자인 퀵서비스 기사, 음식 배달기사, 대리운전기사의 고용보험 적용이 실시되었습니다. 이번 7월부터는 여기에 소프트웨어 기술자, 어린이 통학버스 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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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프리랜서 육아휴직급여


1.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 임금근로자

2. 육아휴직 적용대상자 확대: 고용보험 가입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 추진

 

마지막으로 프리랜서 육아휴직급여입니다. 프리랜서는 현재까지 육아휴직 적용대상자가 아니므로 육아휴직급여 또한 지급받지 못하는데요,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따르면 육아휴직 적용 대상자를 임금근로자에서 고용보험가입 특수고용직, 예술인, 프리랜서 등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 확대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4. 정리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휴수당, 퇴직금,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지만 만약 근로형태나 급여형태가 실질적으로는 근로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산급여의 경우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 기간 및 출산일 현재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도 총 150만원의 출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육아휴직급여는 현재까지는 적용되지 않지만 적용대상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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