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과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퇴직 시 퇴직급여, 즉 퇴직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하기 이전에도 계속근무기간 중간에 퇴직금을 중간하여 정산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방법과 사유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정의/ 사유
- 퇴직금 중간정산이란?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것
- 근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제2항
-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번호 | 사유 |
1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2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한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
3 |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본인,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의 125/1000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4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
5 |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6 |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나이나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
7 |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8 |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의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 |
9 |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퇴직은겸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퇴직 전 중간정산 시점에서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하여 미리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신청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사용자가 중간정산을 승낙하지 않는 다면 중간정산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상기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법령 개정 등으로 중간정산 사유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중간정산 사유를 확인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계산방법)
1. 퇴직금 중간정산 방법
- 퇴직금 중간정산의 경우 입사일부터 중간정산 시점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 퇴직금액의 산정방법은 일반 퇴직금 산정하는 경우와 동일합니다. 퇴직금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② -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퇴직금
퇴직금 계산③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귀속 시기,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2. 중간정산 이후 퇴직금 산정 방법
- 퇴직금을 미리 중간정산하여 받은 근로자가 실제 퇴직할 경우 계속근로기간은 정산기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 즉, 중간정산시점부터 퇴직시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 퇴직금 산정방법은 위에서 살펴본 것과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실시해줍니다.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근로자는 법에서 정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사용자에게 퇴직 이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중간정산을 승낙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중간정산을 승낙 또는 거절할 수 있으며, 승낙할 경우 입사일부터 중간정산 시점까지를 근속기간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이후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는 정산기간을 중간정산 시점부터 퇴직일까지로 새로이 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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