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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기준, 종류, 세율,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에스프레소칩 2022. 5. 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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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에는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과  사업소득, 기타소득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주 헷갈리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구분 기준과 종류, 원천징수 시 세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 기준, 종류


 

 

  사업소득 기타소득
공통점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역무 제공하고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
차이점 정기적, 반복하여 지급받는
수당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소득
일시적으로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관리하고 그 대가로 지급받는
사례금 성질의 소득
종류 농업, 광업, 제조업, 도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 상금, 복권 등 당첨금, 원고료,
위약금, 배상금, 저작권사용료(인세),
사례금 등
  • 우선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모두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해 노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이 아닌 고용관계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역무를 제공한 후 일의 성과에 따라 지급받는 소득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 그렇다면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을 가르는 기준은 둘의 차이점이 되는데요, 바로 "정기적, 반복적"으로 지급받는 소득인지 유무입니다.
  • 사업소득은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지급받는 소득인데 반해 기타소득은 일시적으로 역무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 즉, 같은 강연을 하여도 프리랜서로 반복적으로 강연을 하여 소득을 얻는 사람의 경우 해당 소득은 사업소득이 되고, 일시적으로 강연을 하게 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 됩니다.

사진출처 국세청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자세한 종류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소득세법 제19조와 제21조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세법(법률)(제18425호)(20220218).pdf
0.10MB

 

2. 사업소득/ 기타소득 세율, 원천징수


위에서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구분법을 살펴보았으니 다음으로는 사업소득 및 기타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 세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세율이 다르기 때문에 우선 해당 소득이 사업소득인지 기타소득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소득금액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해당 과세기간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
필요경비 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경비 60%
(상금, 부상, 위약금 배상금 등은 80%)
세율 3%
(지방소득세 포함 3.3%)
20%
(복권 당첨금 등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0%, 연금계좌에서 연금외수령하는 경우 15%, 종교인소득 세율은
종교인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름)
  •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모두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를 하게되는데요,
  • 이때 필요경비란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비품/사무용품 구입비, 운반비, 관리비 등)을 말합니다.
  • 사업소득의 경우 증빙자료를 통해 증빙되는 법에서 정한 경비에 한해 필요경비를 인정해주는 반면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0%까지 증빙 없이 경비로 인정해 줍니다.
  •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결정된 소득금액에 소득종류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되는데요,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3%(지방소득세 포함 3.3%)를, 기타소득의 경우 일반적인 경우 20%를 소득세로 원천징수합니다.
  • 사업소득, 기타소득의 필요경비와 기타소득의 종류에 따른 자세한 세율을 알고 싶으신 분들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 필요경비), 소득세법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베 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 필요경비)을 참고해주세요.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420호)(20220414) 제55조.pdf
0.10MB
소득세법(법률)(제18425호)(20220218) 제37조.pdf
0.08MB
소득세법 시행령(대통령령)(제32420호)(20220414) 제87조.pdf
0.08MB

기타소득세율 - 사진출처 국세청

 

3. 기타소득 과세최저한


마지막으로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에 대해 살펴볼텐데요,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이란 기타소득이 일정금액 이하일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래와 같습니다.

  1. 승마투표권 등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으로서 건별로 투표권의 권면에 표시된 금액의 합계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적중한 개별 투표당 환급금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단위투표금액당 환급금이 단위투표금액의 100배 이하이면서 적중한 개별투표당 환급금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2. 슬롯머신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연금계좌 세액공제받은 금액 등을 연금 외 수령한 소득 제외)

예를 들어 일시적 강연으로 총 10만원을 지급받은 경우 필요경비 60%(6만원)을 제외한 기타소득금액은 4만원으로, 기타소득금액이 5만원 이하이므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아 이 경우 원천징수세액은 0원이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해보자만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은 모두 근로관계 없이 독립적인 용역제공으로 지급받는 소득이지만 사업소득의 경우에는 지속적, 반복적인 용역으로 지급받는 소득이고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일시적, 우발적 용역으로 지급받는 소득입니다.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모두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며 기타소득의 경우 일반적인 필요경비율은 60%가 되며, 기타소득금액이 과세최저한에 해당할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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