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관리

연차사용일, 휴가일 근무수당(휴일과 휴가일의 차이)

에스프레소칩 2022. 5. 5. 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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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및 하기휴가와 같은 휴가일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 근로에 대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할까요? 휴일근무수당을 적용하여 50%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까요? 연차 및 휴가일 근무수당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휴일과 휴가일의 차이


연차 및 휴가사용일 근로수당을 계산하기 위해 우선 휴일과 휴가일 차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일 휴가일
정의 근로기준법상 휴일이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을 말함
(근기 68207-883, 1995.12.15)
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수
있는 상태임에도 사용자가 그 날의 근로제공의무를 면제시켜 주는 것을 의미
(근기 68207-883 1999.12.15)
예시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그 밖에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약정휴일)
연차유급휴가, 하기휴가, 경조휴가,
그 밖에 취업규칙 등에서 휴가일로
정한 날(약정휴가일)
  • 우선 휴일이란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주휴일, 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이 여기에 속합니다. 참고로 관공서의 공휴일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휴일 여부가 단계적으로 적용되었는데요,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민간기업 관공서 공휴일 유급휴일 적용(☆30인이상 사업장 2021년 시행☆)(부제: 법정휴일과 법정공휴일)

  • 위에서 나열된 법정 휴일 이외에도 취업규칙 등에서 별도로 휴일로 정한 약정 휴일이 있다면 이 또한 휴일이 됩니다.
  • 휴가일이란 근로자의 노무를 수령할 수 있는 날임에도 사용자가 근로 제공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날로, 법정휴가인 연차휴가 및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하기휴가, 경조휴가 등의 약정휴가를 의미합니다.

휴일과 휴가일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휴일근무수당의 적용 여부 때문인데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8시간 이내의 휴일근무를 한 경우 통상임금의 50% 이상의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이 아닌 연차휴가사용일 또는 하기휴가 사용일에 근무를 하였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휴가일은 휴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휴일가산수당을 적용받지 않더라도 휴가일에 근무하였다면 근무에 대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텐데요, 그렇다면 휴가일에 근무한 경우 수당은 어떻게 계산되는지 아래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휴가일 근무수당 계산


CASE 1. 반차사용일 근무(6시간)

기본급 휴가일 근무수당 총 급여
1,914,440원 18,320원
(9,160원(통상시급) x 2시간)
1,932,760원
  •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하는 월급제 근로자(월급여액 1,914,440원)가 반차사용일에 6시간 근무한 경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우선 반차사용일은 휴가일이므로 휴일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근로한 시간에 따른 시간급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즉, 반차사용일에는 4시간의 근로만 제공하면 되지만 6시간의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나머지 추가 2시간 분의 근로는 월급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통상시급 x 2시간의 근무수당(18,32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따라서 해당월의 총급여는 기본급 1,914,440원에 반차사용일 2시간 추가 근로분인 18,320원을 더한 총 1,932,76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CASE 2. 하기휴가일 근무(3시간)

기본급 휴가일 근무수당 총 급여
1,914,440원 27,480원
(9,160원(통상시급) x 3시간)
1,941,920원
  • CASE 1과 같은 상황의 근로자가 하기휴가일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근하여 3시간 근무 후 퇴근하였을 경우 지급받아야 하는 임금은 어떻게 될까요?
  • 마찬가지로 하기휴가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휴일가산수당은 적용되지 않고 근로한 시간만큼의 시간급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 이때 휴가일에 근로한 3시간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근로가 아니므로 해당월의 총급여는 기본급 1,914,440원에 통상시급 x 3시간 근무수당(27,480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총 1,941,920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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