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임금이 간혹 최저임금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작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초로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 최저임금이란?
1. 통상임금
- 정의: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 지급기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기초가 됨
- 통상임금 판단 방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통상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의 통상임금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① - 연차 사용기간, 연차수당 발생시기, 통상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소멸시효
2. 최저임금
- 정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액
-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 효력: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함 →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 위반 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근거: 최저임금법
위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정의부터 아주 상이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결국 통상임금도 임금이니 최저임금보다 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보통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 벌칙이 무시무시한 만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작을 경우 최저임금에 맞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정말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작게 산정되는 이유
우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업장임에도 통상임금을 산정하다 보면 최저임금보다 작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1.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중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2022년 기준)를 제외한 금액(2023년 5%를 제외한 금액 산입, 2024년 이후 모두 산입))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2022년 기준)를 제외한 금액(2023년 1%를 제외한 금액 산입, 2024년 이후 모두 산입))
2. 최저임금 제외 범위
-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 미사용 연차 수당
- 유급휴일 임금(주휴일 제외)
-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중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2022년 기준)(2023년 5%, 2024년 이후 0%)
-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2022년 기준)(2023년 1%, 2024년 이후 0%)
#참고 - 연도별 최저임금 제외 범위(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상여금 | 25% | 20% | 15% | 10% | 5% | 0% |
복리후생비 | 7% | 5% | 3% | 2% | 1% | 0% |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도 모두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 됩니다!
3. 최저임금 해당 여부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기준연도: 2022년(최저임금(시급):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항목 | 금액 | 최저임금 해당여부 | 통상임금 해당여부 |
기본급 | 1,700,000 | O | O |
상여 (매월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
600,000 | O (408,556원까지 해당)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 제외) (600,000-191,444(1,914.440x10%)) |
X (근로의 대가X, 고정성X) |
가족수당 (매월지급/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
100,000 | O (61,711원까지 해당)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제외) (100,000-38,289) |
X (근로와 무관한 조건) |
최저임금 판단기준 임금 (시간급) |
10,384원(2,170,267(1,700,000+ 408,556+61,711)/209) → 최저임금 이상 지급 | ||
통상임금 (시간급) |
8,134원(1,700,000/209) → 최저임금 미달 |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월 정기 지급하는 상여나 가족수당은 일정 비율을 제외한 부분이 최저임금으로 산입 되지만, 고정성 및 소정근로의 대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여나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어도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액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작은 경우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연장/휴일/야간/연차수당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작다고 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어 연장, 휴일, 야간,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판결)
-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의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3589,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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