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관리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작은 경우(최저임금 위반여부, 연장/휴일/야간,연차수당 최저임금 이상 지급여부)

에스프레소칩 2022. 4. 13.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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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수당 등의 계산 기초가 되는 임금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통상임금이 간혹 최저임금보다 작은 경우가 발생하는데요, 이 경우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작으므로 최저임금을 기초로 연장수당 등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통상임금/ 최저임금이란?


1. 통상임금

  1. 정의: 정기적, 일률적,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일급/주급/월급/도급 금액을 말함(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제1항)
  2. 지급기초: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수당,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기초가 됨
  3. 통상임금 판단 방법: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및 통상임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의 통상임금 부분을 참고해주세요!

미사용 연차수당 계산① - 연차 사용기간, 연차수당 발생시기, 통상임금, 지급시기, 연차수당 소멸시효

 

2. 최저임금

  1. 정의: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최저임금액
  2. 적용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
  3. 효력: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중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함 →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
  4. 위반 시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5. 근거: 최저임금법

위에서 확인하시는 것처럼 통상임금과 최저임금은 정의부터 아주 상이한 개념입니다. 그런데 결국 통상임금도 임금이니 최저임금보다 커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보통 드실 거라 생각합니다. 거기다 최저임금 위반 시에 벌칙이 무시무시한 만큼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작을 경우 최저임금에 맞춰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 텐데요, 정말인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작게 산정되는 이유


우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하지 않는 사업장임에도 통상임금을 산정하다 보면 최저임금보다 작게 산정되는 경우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요, 그 이유부터 살펴보도록 해볼게요.

 

1. 최저임금의 산입 범위

  1.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2.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중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2022년 기준)를 제외한 금액(2023년 5%를 제외한 금액 산입, 2024년 이후 모두 산입))
  3.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2022년 기준)를 제외한 금액(2023년 1%를 제외한 금액 산입, 2024년 이후 모두 산입))

2. 최저임금 제외 범위

  1. 연장, 휴일,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2. 미사용 연차 수당
  3. 유급휴일 임금(주휴일 제외)
  4.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상여금, 근속수당, 정근수당 중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2022년 기준)(2023년 5%, 2024년 이후 0%)
  5.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 중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하는 임금 및 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2022년 기준)(2023년 1%, 2024년 이후 0%)

#참고 - 연도별 최저임금 제외 범위(해당 연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최저임금 미산입 비율)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상여금 25% 20% 15% 10% 5% 0%
복리후생비 7% 5% 3% 2% 1% 0%

2024년부터는 상여금과 복리후생적 성격의 임금도 모두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 됩니다!


3. 최저임금 해당 여부 및 통상임금 해당 여부

기준연도: 2022년(최저임금(시급): 9,160원/ 월 환산액: 1,914,440원)

항목 금액 최저임금 해당여부 통상임금 해당여부
기본급 1,700,000 O O
상여
(매월지급/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
600,000 O
(408,556원까지 해당)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10% 제외)
(600,000-191,444(1,914.440x10%))
X
(근로의 대가X, 고정성X)
가족수당
(매월지급/
부양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
100,000 O
(61,711원까지 해당)
(2022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의 2% 제외)
(100,000-38,289)
X
(근로와 무관한 조건)
최저임금 판단기준 임금
(시간급)
10,384원(2,170,267(1,700,000+ 408,556+61,711)/209) → 최저임금 이상 지급
통상임금
(시간급)
8,134원(1,700,000/209) → 최저임금 미달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매월 정기 지급하는 상여나 가족수당은 일정 비율을 제외한 부분이 최저임금으로 산입 되지만, 고정성 및 소정근로의 대가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상여나 가족수당은 통상임금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월 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이어도 통상임금은 최저임금액보다 작아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3.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작은 경우 - 최저임금법 위반 여부, 연장/휴일/야간/연차수당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여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작다고 해서 최저임금법 위반이 되는 것은 아니며, 통상임금을 최저임금에 맞추어 연장, 휴일, 야간,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 최저임금이나 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비교대상 임금은 통상임금과는 그 기능과 산정 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판결)
  • 연장 및 야간근로에 대한 기본임금은 최저임금 이상 지급하여야 하며, 연장 및 야간근로의 가산임금에 대해서는 시급으로 정한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한다 하여 최저임금을 기초로 지급하여야 할 필요는 없다고 사료됨(근로개선정책과-3589, 201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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