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하거나 조퇴할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 월요일이 아닌 주중 입사자의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하여야 하는지, 혹은 퇴사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우선 주휴일과 주휴수당의 정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주휴일: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1주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
- 주휴수당: 주휴일에 지급하는 1일의 임금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 및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1주 동안 개근하면 주 1일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는데요, 이를 주휴일이라 하고 이 날 받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보통의 경우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고 있죠.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급에 이미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급제, 일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꼭 챙겨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각하거나 근무 중간에 조퇴할 경우 이는 개근으로 간주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바로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해요.
2. 지각/조퇴자의 주휴수당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각, 조퇴의 경우에도 개근으로 간주하여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개근'이란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고,
- 지각, 조퇴는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고
- 지각 또는 조퇴시간을 합산하여 8시간이 되더라도 결근 처리할 수 없음(주휴수당 지급하여야 함)
- 근로기준과-5560, 2009.12.23.
3. 주중 입사자 주휴수당
자, 그럼 주중 신규 입사자의 주휴수당은 언제 지급하면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정근로일 주 5일(월, 화, 수, 목, 금) , 일요일 주휴일 가정)
- 월요일에 입사한 경우
일 (주휴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무급휴일) |
입사 ① |
② | ③ | ④ | ⑤ | ||
주휴수당 지급 | ① | ② | ③ | 결근 | ④ | |
주휴수당 미지급 |
월요일에 입사하여 월요일~금요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한 첫 주의 경우 주휴일에 주휴수당을 지급 하지만 둘째 주에는 목요일에 결근하였기 때문에 그 주 주휴일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 목요일에 입사한 경우
일 (주휴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무급휴일) |
입사 ① |
② | |||||
③ | ④ | ⑤ | ① | ② | ||
주휴수당 지급 | ③ | ④ | 결근 | ① | ② | |
주휴수당 미지급 |
③ | ④ | ⑤ | |||
주휴수당 지급 |
월요일이 아닌 요일에 입사한 경우는 어떨까요? 기준점이 월요일에서 목요일로 달라질 뿐 동일하게 5일 개근하였는지를 기준으로 지급하여 줍니다. 즉 목요일~수요일 개근한 경우 해당 주 일요일에 주휴수당을 지급하고, 두 번째 돌아오는 근로 주에는 수요일에 결근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을 미지급합니다.
4. 퇴사자의 주휴수당 지급
마지막으로 퇴사자의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사자의 경우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까요? 퇴사자의 주휴수당 지급에 대해서 기존 행정해석에서는 소정근로일 개근 이후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주휴수당을 지급한다는 입장이었지만(근로기준정책과-6551, 2015.12.7.),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1주를 초과한 날인 8일째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임금근로시간과-1736, 2021.8.4.)는 입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월요일~금요일 소정근로 개근 후 주휴일인 일요일 이전 토요일에 퇴직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즉,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정근로일 월요일~금요일, 주휴일 일요일 가정)
소정근로일 개근여부 | 마지막 근로일 / 퇴직일 | 주휴수당 지급여부 |
월요일~금요일 개근 | 토요일 / 일요일 | 주휴수당 미발생 |
월요일~금요일 개근 | 일요일 / 월요일 | 주휴수당 발생 |
월요일~금요일 개근 | 그 다음 월요일 / 화요일 | 주휴수당 지급 |
*참고로 퇴직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는 경우 사직서에 퇴직일을 일요일 이후로 하여야 주휴수당이 발생하겠죠?(주휴일인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 지급)
마지막으로 주휴수당 지급 관련 내용을 정리하고 오늘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분 | 주휴수당 지급여부 |
지각, 조퇴자 | 주휴수당 지급 |
주중 입사자 | 입사일을 기준으로 소정근로 개근 시 개근일 포함 주에 주휴수당 지급 |
퇴사자 |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면 1주 초과한 날 근로관계가 예정되어 있지 않아도 주휴수당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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