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관리

퇴직금 계산② -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퇴직금

에스프레소칩 2022. 3. 29.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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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

 

1.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근속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니 아래의 부분만 신경 써서 확인해주도록 합시다.

 

- 근속기간: 포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 평균임금계산기간: 제외(근로기준법시행령 제1항제5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4항)

 

즉,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총 근속기간(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이 포함된다면 이 기간을 제외한 그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로 바로 살펴볼게요!

 

2.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퇴직금 계산

- 2021.04.01~2022.03.3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2022.03.31: 퇴직인 경우

1)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급여
산정기간 21/1/1 ~ 21/1/31 21/2/1~21/2/28 21/3/1~21/3/31 합계
근무일수 31 28 31 90
기본급 2,006,400 2,006,400 2,006,400 6,019,200
직책수당 200,000 200,000 200,000 600,000
가족수당 100,000 100,000 100,000 300,000
식대 150,000 150,000 150,000 450,000
연장근무수당 57,600 - - 57,600
총 급여 7,426,800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총 상여
산정기간 2020/4/1 ~ 2021/3/31
상여 12,000,000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총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가정)
연차발생대상기간 연차사용기간 미사용일수 1일통상임금 연차수당
19/1/1~19/12/31 20/1/1~21/12/31 3 74,400 223,200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이 22/3/31이므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은 22/1/1~22/3/31이지만 해당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인 21/1/1~21/3/3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여 산정기간도 육아휴직 직전 1년인 20/4/1~21/3/31이 되며 연차수당 또한 2020년 근로를 기준으로 21/1/1 에 생성되어 21/12/31까지 미사용 돼 지급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줍니다.

 

※참고) 21년 근로를 기준으로 22/1/1에 생성되어 22/3/31 퇴직으로 발생된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퇴직금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03.27 - [인사/인사관리] -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에 이어 직장인들의 주요 관심사 두 번째인 퇴직금 계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 퇴직금이란? 우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금이란 어떤

seul920.tistory.com

 

2) 평균임금 산정

3개월 총 급여
[A]
1년 총 상여 x 3/12
[B]
1년 연차수당 x 3/12
[C]
3개월 근무일수
[D]
1일 평균임금
([A]+[B]+[C])/[D]
7,426,800 3,000,000 55,800 90 116,473.34

3) 퇴직금 산정

  입사일자 퇴사일자 근속기간 1일평균임금 퇴직급여
근로자A 2015.11.5 2022.3.31 2,339 116,473.34 22,391,600

근속기간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자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퇴직금 계산 시에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만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주시고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노동부 제공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 20.04.01~21.03.31: 육아휴직 사용/ 21.04.01~22.03.3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2022.03.31: 퇴직인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연이어 사용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3개월 총급여 산정기간 1년 총상여 산정기간 1년 연차 산정기간 근속기간
20/1/1~20/3/31 19/4/1~20/3/31 18년 근로를 기준으로
19/1/1에 발생하여
19/12/31까지 미사용되어
지급된 연차수당
입사일 ~ 22/3/31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을 모두 제외한 직전 3개월과 1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잡고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

 

이렇게 퇴직금을 계산하면 마지막 단계인 퇴직소득세 계산만 남는데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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