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관리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에스프레소칩 2022. 3. 27. 16:51
반응형

안녕하세요, 오늘은 연차에 이어 직장인들의 주요 관심사 두 번째인 퇴직금 계산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1. 퇴직금이란?

우선 다들 알고 계시겠지만 퇴직금이란 어떤 제도인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퇴직금은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근로기준법 제13조제3항)
  •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위의 법 조항을 보면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는데요,

 

- 대상: 1년 이상 재직자

- 퇴직급여: 근로연수 1년에 대한 30일분의 평균임금

- 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 나눈 금액

 

사실 글로보면 잘 와닿지 않기 않죠? 하나씩 알기 쉽게 식으로 정리해볼게요!

 

2. 평균임금 계산


1일 평균임금 계산 식: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총 급여)+

(퇴직일 이전 1년 동안의 총 상여 x 3/12)+

(전전 연도 근로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 된 연차 수당 x 3/12)] / 총일수


-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총급여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1) 2022.02.28 퇴사자의 3개월 총급여

  2021.12.1~2021.12.31 2022.1.1~2022.1.31 2022.2.1~2022.2.28 합계
  31 31 28 90
기본급 1,914,440 1,914,440 1,914,440 5,743,320
가족수당 100,000 100,000 100,000 300,000
연장근로수당 137,400 - - 137,400
휴일근로수당 - 109,920 - 109,920

   2) 2022.02.05 퇴사자의 3개월 총 급여

  11/6~11/30 12/1~12/31 1/1~1/31 2/1~2/5 합계
  25 31 31 5 92
기본급 ①1,595,366 1,914,440 1,914,440 341,864 5,766,110
가족수당 ②83,333 100,000 100,000 17,857 301,190
연장근로수당 - 137,400 - - 137,400
휴일근로수당 - - 109,920 - 109,920

    ① 기간이 딱 한 달로 끊기지 않을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해줍니다. - 1,914,440원 x 25/30

    ② 마찬가지로 일할계산해줍니다. - 100,000원 x 25/30

- 퇴직일 이전 1년 동안의 총 상여 x 3/12는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2022.02.05 퇴사자 2022.02.28 퇴사자
평균임금 포함 상여 2021.02.06~2022.02.05 기간 동안 받은 
총 상여 x 3/12
2021.03.01~2022.02.28 기간 동안 받은
총 상여 x 3/12

- 2018.05.21. 입사하여 2022.02.28 퇴사하는 경우(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 상정)

항목 2021.01.01 2022.01.01
전년도출근율 80%이상 80%이상
생성연차 15개 16개
사용수량 9개 3개
미사용수량 6개 13개
평균임금포함여부 포함
(73,280원(통상일금)x6개x3/12 평균임금 포함)
미포함
(73,280원x13개 퇴직시 지급)

퇴직 전전 연도인 2020년 근로를 기준으로 2021.01.01에 발생한 15개의 연차 중 미사용 된 6개에 대한 수당은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지만, 2021년 근로를 기준으로 2022.01.01에 발생하여 미사용 된 연차는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이 미사용 13개에 대한 연차수당은 퇴직 시 당연히 지급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계산

자 이제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토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해봅시다.

  2022.02.05 퇴사자 2022.02.28 퇴사자
3개월 총 급여 6,314,620 6,290,640
(1년 상여+연차수당  x 3/12) 609,920
((2,000,000+439,680)x3/12)
609,920
((2,000,000+439,680)x3/12)
1일 평균임금 75,266.74
(6,314,620+609,920)/90
76,672.89
(6,290,640+609,920)/92

 

3. 퇴직금 계산

자, 평균임금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니 이제 본격적으로 퇴직금을 계산해 봅시다.


퇴직금 계산식:

(1일 평균임금 x 30일) x (근속 일수 / 365)


  입사일자 퇴직일자 근속기간 3개월
급여총액
연간
상여총액
연간
연차수당
산정상여 1일
평균임금
퇴직급여
근로자A 2018.5.21 2022.2.28 1,380 6,290,640 2,000,000 439,680 609,920 76,672.89 8,696,596

 

위에서 살펴본 대로 평균임금을 계산하신 후 평균임금의 30일분 x 근속 일수 / 365를 하면 퇴직급여가 됩니다! 여기까지 오셨으면 이제 퇴직금 계산은 어렵지 않죠? :) 

 

사실 퇴직금을 더 쉽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퇴직금 계산기입니다.

 

- 퇴직금 계산기: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내일을 위한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가 밝은 미래를 열어드립니다

 

www.moel.go.kr

여기서는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날을 입력해주셔야 합니다.

 

오늘은 퇴직금 계산의 기본에 대해 알아보았고 다음 포스팅에서는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퇴직금 계산과 퇴직소득세 계산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