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 포스팅에서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아봤었는데요, 오늘은 지난 포스팅에 이어 육아휴직자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퇴직금 계산에 대해 살펴보도록 할게요. :)
1.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근속기간, 평균임금 산정기간
기본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은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니 아래의 부분만 신경 써서 확인해주도록 합시다.
- 근속기간: 포함(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 평균임금계산기간: 제외(근로기준법시행령 제1항제5호,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3제4항)
즉,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 시 총 근속기간(재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하되, 평균임금 산정 시 퇴직일 이전 3개월에 육아휴직 및 육아기근로시간단축 기간이 포함된다면 이 기간을 제외한 그 이전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해를 돕기 위해 예시로 바로 살펴볼게요!
2.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퇴직금 계산
- 2021.04.01~2022.03.31: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2022.03.31: 퇴직인 경우
1) 평균임금 산정 기초 임금
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총 급여 | ||||
산정기간 | 21/1/1 ~ 21/1/31 | 21/2/1~21/2/28 | 21/3/1~21/3/31 | 합계 |
근무일수 | 31 | 28 | 31 | 90 |
기본급 | 2,006,400 | 2,006,400 | 2,006,400 | 6,019,200 |
직책수당 | 200,000 | 200,000 | 200,000 | 600,000 |
가족수당 | 100,000 | 100,000 | 100,000 | 300,000 |
식대 | 150,000 | 150,000 | 150,000 | 450,000 |
연장근무수당 | 57,600 | - | - | 57,600 |
총 급여 | 7,426,800 |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총 상여 | |
산정기간 | 2020/4/1 ~ 2021/3/31 |
상여 | 12,000,000 |
사유 발생일 이전 1년 총 연차수당(회계연도기준 부여 가정) | ||||
연차발생대상기간 | 연차사용기간 | 미사용일수 | 1일통상임금 | 연차수당 |
19/1/1~19/12/31 | 20/1/1~21/12/31 | 3 | 74,400 | 223,200 |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이 22/3/31이므로 퇴직일 이전 3개월은 22/1/1~22/3/31이지만 해당 기간은 육아휴직 기간으로 평균임금 산정 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육아휴직 직전 3개월인 21/1/1~21/3/3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상여 산정기간도 육아휴직 직전 1년인 20/4/1~21/3/31이 되며 연차수당 또한 2020년 근로를 기준으로 21/1/1 에 생성되어 21/12/31까지 미사용 돼 지급된 연차수당을 포함하여 줍니다.
※참고) 21년 근로를 기준으로 22/1/1에 생성되어 22/3/31 퇴직으로 발생된 미사용 연차는 퇴직 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지만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차는 평균임금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퇴직금산정 방법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2.03.27 - [인사/인사관리] -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2) 평균임금 산정
3개월 총 급여 [A] |
1년 총 상여 x 3/12 [B] |
1년 연차수당 x 3/12 [C] |
3개월 근무일수 [D] |
1일 평균임금 ([A]+[B]+[C])/[D] |
7,426,800 | 3,000,000 | 55,800 | 90 | 116,473.34 |
3) 퇴직금 산정
입사일자 | 퇴사일자 | 근속기간 | 1일평균임금 | 퇴직급여 | |
근로자A | 2015.11.5 | 2022.3.31 | 2,339 | 116,473.34 | 22,391,600 |
근속기간 산정 시에는 육아휴직기간도 포함하여 산정해줍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자나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의 퇴직금 계산 시에는 평균임금 산정 대상기간만 해당 기간을 제외하여 주시고 일반적인 퇴직금 계산 방법과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
*이전 포스팅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고용노동부 제공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퇴직금을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 20.04.01~21.03.31: 육아휴직 사용/ 21.04.01~22.03.31: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2022.03.31: 퇴직인 경우
육아휴직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연이어 사용할 경우에는 어떨까요?
3개월 총급여 산정기간 | 1년 총상여 산정기간 | 1년 연차 산정기간 | 근속기간 |
20/1/1~20/3/31 | 19/4/1~20/3/31 | 18년 근로를 기준으로 19/1/1에 발생하여 19/12/31까지 미사용되어 지급된 연차수당 |
입사일 ~ 22/3/31 |
육아휴직 기간과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사용 기간을 모두 제외한 직전 3개월과 1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잡고 계산해주시면 됩니다. :)
이렇게 퇴직금을 계산하면 마지막 단계인 퇴직소득세 계산만 남는데요, 퇴직소득세 계산 방법에 대해서는 다음 포스팅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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