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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을 때 연차 일수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을 때 연차일수를 비교하여 부족분만큼 수당으로 보상해주어야 합니다. 회계연도기준 연차 부여 사업장의 퇴직 연차수당 계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회계연도기준 연차/ 입사일기준 연차 일수 비교
우선 회계연도기준 연차일수 계산방법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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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 생성일수 계산하기① - 입사일기준, 회계연도기준 연차생성편(신입사원/신규입사자 연차)
CASE 1
입사일 | 퇴사일 |
2019-10-10 | 2022-11-05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1개월 개근시 부여 | 1년이상근로 연차 | 1개월 개근시 부여 | 1년이상근로 연차 | ||
2019-11-10 | 1 | 2019-11-10 | 1 | ||
2019-12-10 | 1 | 2019-12-10 | 1 | ||
2020-01-10 | 1 | 2020-01-01 | 4 | ||
2020-02-10 | 1 | 2020-01-10 | 1 | ||
2020-03-10 | 1 | 2020-02-10 | 1 | ||
2020-04-10 | 1 | 2020-03-10 | 1 | ||
2020-05-10 | 1 | 2020-04-10 | 1 | ||
2020-06-10 | 1 | 2020-05-10 | 1 | ||
2020-07-10 | 1 | 2020-06-10 | 1 | ||
2020-08-10 | 1 | 2020-07-10 | 1 | ||
2020-09-10 | 1 | 2020-08-10 | 1 | ||
2020-10-10 | 15 | 2020-09-10 | 1 | ||
2021-10-10 | 15 | 2021-01-01 | 15 | ||
2022-10-10 | 15 | 2022-01-01 | 15 | ||
합계 | 11 | 45 | 합계 | 11 | 34 |
- 1개월 개근 시 1일씩 부여하는 연차는 입사일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동일하게 최대 11개가 부여됩니다.
- 그러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였을 때 근로자의 퇴직 시점은 입사일로부터는 3년이 지난 시점이지만 회계연도 기준으로는 3년 차 연차가 부여되기 이전 시점이기 때문에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가 11개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 퇴직 시에는2022년 미사용 연차뿐 아니라 11개의 연차를 수당으로 추가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하므로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으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11.12.19.)
CASE 2
입사일 | 퇴사일 |
2019-10-10 | 2022-09-05 |
입사일 기준 | 회계연도 기준 | ||||
1개월 개근시 부여 | 1년이상근로 연차 | 1개월 개근시 부여 | 1년이상근로 연차 | ||
2019-11-10 | 1 | 2019-11-10 | 1 | ||
2019-12-10 | 1 | 2019-12-10 | 1 | ||
2020-01-10 | 1 | 2020-01-01 | 4 | ||
2020-02-10 | 1 | 2020-01-10 | 1 | ||
2020-03-10 | 1 | 2020-02-10 | 1 | ||
2020-04-10 | 1 | 2020-03-10 | 1 | ||
2020-05-10 | 1 | 2020-04-10 | 1 | ||
2020-06-10 | 1 | 2020-05-10 | 1 | ||
2020-07-10 | 1 | 2020-06-10 | 1 | ||
2020-08-10 | 1 | 2020-07-10 | 1 | ||
2020-09-10 | 1 | 2020-08-10 | 1 | ||
2020-10-10 | 15 | 2020-09-10 | 1 | ||
2021-10-10 | 15 | 2021-01-01 | 15 | ||
2022-10-10 | 2022-01-01 | 15 | |||
합계 | 11 | 30 | 합계 | 11 | 34 |
- CASE 1과 동일한 조건에서 퇴사일이 22/10/10 이전일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3년 차 연차가 부여 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회계연도 기준과 동일하게 2년 차 연차까지만 부여됩니다.
- 그러나 회계연도 기준에서는 2019년 근로분에 대한 비례 연차 4개가 부여되어 총 연차일수는 회계연도 기준 일수가 4개 더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 이 경우에는 2022년 미사용 연차수당 이외에 추가로 정산하여야 할 연차수당은 없지만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가 회계연도 기준 연차일수보다 더 적다고 하여 입사일 기준 연차일수로 더 적게 수당을 정산하여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보다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에는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 근로개선정책과-5352, 2009.12.31.)
2. 퇴사자 미사용연차수당 계산
그럼 위에서 살펴본 케이스를 토대로 연차수당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사용연차수당 계산식: 미사용연차일수 x 1일 통상임금
1. CASE 1의 경우
-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가 회계연도 기준 발생 연차보다 11일이 더 많으므로 미사용 연차 5개와 추가정산 연차 11개를 합한 총 16일치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줍니다.
2. CASE 2의 경우
- 입사일 기준 발생 연차보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한 연차일수가 더 많기 때문에 추가 정산 연차 없이 미사용 연차 5개에 대한 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해 줍니다.
참고로 통상임금에 대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마찬가지로 이전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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