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관리

중도입사자/ 중도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방법

에스프레소칩 2022. 5. 3.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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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의 대소(28일, 30일, 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ex-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근무하면 월급을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한 달이나 중도 퇴사한 달의 월급은 어떻게 계산하여야 할까요? 일할계산하여 지급하여도 되는지, 그렇다면 이때 일할계산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중도입퇴사자의 월급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중도입/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중도입사자나 퇴사자의 월급은 어떻게 지급하여야 하는 걸까요? 우선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월급제 근로자는 월의 대소(28일~31일)나 월의 소정근로일수 및 휴일수에 관계없이 소정근로시간을 정상적으로 근로한 경우에는 정해진 월급액을 받는 자이므로,
  • 별도의 자체규정이 없는 한 근로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지급할 수 있으며,
  • 별도의 자체규정에 명시된 바가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야 함(근기 1455-24422, 1981.8.11)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입사하거나 중도 퇴사한 달에는 취업규칙 등 별도의 자체 규정에서 정한 바가 없는 한 해당 월의 해당 근로자 근로일수에 따라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일할계산방법은 마찬가지로 취업규칙 등 자체 규정에 명세된 바가 있다면 해당 규정에 따라 계산하고 따로 명시된 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다음의 방법에 의해서 일할 계산하게 됩니다.

 

2. 중도입사자/퇴사자 월급 일할계산 방법


1. 중도입사자

  방법1 방법2
일할계산식 월급액 x
(해당월 근무기간/해당월 역일수)
월급액 x
(해당월 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
- 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예시
(8/8 중도입사자
역일수: 31일
근무기간: 24일(8/8~8/31)
근로일수: 21일
소정근로일수: 27일
월급액: 250만원)
2,500,000 x (24/31)
= 1,935,490원
(원단위 절상)
2,500,000 x (21/27)
= 1,944,450원
(원단위 절상)

<8월 달력>


(주휴일)

(무급휴무일)
  1 2 3
4 5 6
7 8
(입사일)
9 10 11 12 13
14 15
(광복절-
유급휴일)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할 계산식으로만 살펴보면 식이 다소 헷갈릴 수 있으므로 예시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 8월의 총 역일수는 31일이며 8/8 중도 입사자의 근무기간은 8/8~8/31까지의 기간인 24일이 됩니다.
  • 8월의 소정근로일수는 월요일~금요일 및 주휴일인 일요일, 그 밖의 유급휴일이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총 27일이 되며, 근로일수는 마찬가지로 주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21일이 됩니다.
  • 방법 1에 따라 중도 입사자의 월급을 일할 계산한다면 월급액 250만원에 해당 월 역일에 대한 근무기간인 24일/31일을 곱하여 1,935,490원이 됩니다.(원단위 절상)
  • 방법 2에 따라 중도 입사자의 월급을 일할 계산한다면 월급액 250만원에 해당 월 유급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수인 21일/27일을 곱하여 1,944,450원이 됩니다.(원단위 절상)

2. 중도퇴사자

  방법1 방법2
일할계산식 월급액 x
(해당월 근무기간/해당월 역일수)
월급액 x
(해당월 근로일수/소정근로일수)
- 근로일이 아니나 유급으로 처리되는 날 포함
예시
(9/16 중도퇴사자
역일수: 30일
근무기간: 16일(9/1~9/16)
근로일수: 14일
소정근로일수: 26일
월급액: 250만원)
2,500,000 x (16/30)
= 1,333,340원
(원단위 절상)
2,500,000 x (14/26)
= 1,346,160원
(원단위 절상)

<9월 달력>


(주휴일)
        1 2 3
4 5 6 7 8 9
(추석-유급휴일)
10
11 12
(추석-유급휴일)
13 14 15 16
(퇴사일)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위에서 살펴본 8/8 입사 근로자가 바로 다음 달인 9/16일에 퇴직한 경우를 가정하고 퇴직 월의 급여를 일할 계산해 보겠습니다.

  • 9월의 총역일 수는 30일이며 9/16 중도 퇴사자의 근무기간은 9/1~9/16까지의 기간인 16일이 됩니다.
  • 9월의 소정근로일수는 월요일~금요일 및 주휴일인 일요일, 그 밖의 유급휴일이 있다면 해당일에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총 26일이 되며, 근로일수는 마찬가지로 주휴일과 유급휴일을 포함하여 14일이 됩니다.
  • 방법 1에 따라 중도 입사자의 월급을 일할 계산한다면 월급액 250만원에 해당 월 역일에 대한 근무기간인 16일/30일을 곱하여 1,333,340원이 됩니다.(원단위 절상)
  • 방법 2에 따라 중도 입사자의 월급을 일할 계산한다면 월급액 250만원에 해당 월 유급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유급휴일 포함 근로일수인 14일/26일을 곱하여 1,346,160원이 됩니다.(원단위 절상)
  • ★주휴수당에 경우 소정근로일인 월요일~금요일을 개근하였어도 주휴일인 일요일 이전에 퇴직하게 된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16일에 퇴사한 경우 18일은 근로일수에 포함되지 않게 됩니다.(만약 퇴사일이 18일이라면 주휴일인 18일이 근로일수에 포함되어 근로일수가 14일에서 15일로 변경됩니다. 주휴수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지각 조퇴 주휴수당, 주중 입사 주휴수당, 퇴사 주휴수당(행정해석 변경)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정리하자면,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입사나 중도퇴사월에는 근로일수에 대하여 월급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가능하며 일할계산 방법은 별도 규정에서 정하는 바가 있다면 규정을 따르고, 규정에서 정하는 바가 없다면 통상적으로 월급액에 (해당 월 근무일수/해당 월 역일 수)를 곱하여 산정하거나 (유급휴일을 포함한 근로일수/ 유급휴일을 포함한 소정근로일수)를 곱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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