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은 목표 달성 또는 경영이익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 지급되거나 개인의 업무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개인에게 지급됩니다. 이러한 성과급은 임금에 해당할까요? 더 나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기도 할까요? 회사로부터 지급되는 금품이니 당연히 임금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성과급은 어떤 종류의 성과급이냐에 따라 임금에 해당하기도 하고 해당되지 않기도 합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성과급의 임금/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
조직 전체 성과급 | 개인 성과급 | |
대상 | 조직 전체 또는 부서 | 개인 |
사유 | 목표달성, 경영이익 발생 등 | 개인의 업무실적 |
기준 | 사용자의 재량 |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따름 |
계속성 · 정기성 | 매년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를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않음 |
지급조건, 지급액, 지급시기 사전에 정하여져 있음 |
임금해당여부 | 임금X | 임금O |
성과급은 크게 목표달성, 경영이익 발생 등으로 조직 전체 또는 부서에 지급하는 경우와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경우로 나뉩니다. 개인의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은 업적급 성격의 금픔으로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고,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과, 지급액, 지급시기가 미리 정하여져 있고 이에 따라 지급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 임금성이 인정됩니다. 반면, 목표달성 경영이익에 따라 개인이 아닌 조직 전체에 지급하며 성과급의 경우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 배당의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더하여 지급액, 지급조건 등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거나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매해 지급 여부, 지급액 등이 달라지는 경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으므로 임금성이 부정됩니다.
그렇다면 임금성이 인정되는 개인 성과급은 통상임금에도 해당할까요? 다음으로는 성과급의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성과급, 성과연봉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
성과급 | 성과급 | 성과급 | 성과연봉(업적연봉) | |
내용 | 최하등급을 받는 경우 지급금액 없음 |
최하등급을 받아도 최소한도 지급받는 확정 금액 있음 |
전년도 업무 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전년도 말 또는 당해연도 초 지급 |
전년도 업무 실적에 따라 당해연도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 정함 |
고정성 | 고정성X | 고정성O | 고정성X | 고정성O |
통상임금 여부 | 통상임금X | 통상임금O | 통상임금X | 통상임금O |
- 통상임금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에는 고정성이 존재합니다. 고정성이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그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 근무실적 평가하여 이를 토대로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정해지는 성과급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러한 고정성이 부정되므로 통상임금해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근무실적에 따른 평가에서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최소한도의 지급액이 확정되어 있다면, 그 최소한도의 임금은 고정성이 인정되어 지급 보장이 되어있는 최소한도의 성과급만큼은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 또한 전년도 근무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될 성과연봉(업적연봉)이 정해지는 경우, 당해연도 소정근로에 대한 노동의 가치를 전년도 성과에 따라 다르게 정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임금의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확정적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 단, 전년도 업무실적에 따른 성과급을 당해 연도 초에 일괄 지급하는 경우와 같이 전년도 업무 실적에 따라 당해에 지급할 지급액이 확정되는 경우가 아닌 단순히 지급 시기를 늦춘 것뿐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13.12.18 선고 2012다89399)
성과급의 임금/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해 정리해보면, 성과급이 사전에 지급기준, 지급액 등이 정하여져 있고 개인의 업무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나 목표 달성, 경영이익 발생 등에 따라 사용자의 재량으로 조직 전체를 대상으로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경우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임금에 해당하는 성과급의 경우 개인의 업무실적이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지급되는 확정 금액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만큼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그 이외의 금액은 개인의 실적이라는 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부분이므로 고정성이 부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전년도 업무 실적에 따라 당해연도에 지급될 성과연봉(업적연봉)이 정해지는 경우 당해에 지급할 임금의 지급이 확정되는 것이므로 고정성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추가로 통상임금 해당여부에 대한 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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