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관리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는 수당(평균임금 포함 수당)

에스프레소칩 2022. 7. 25. 14:33
반응형

근로자가 퇴직하여 퇴직급여를 지급할 경우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이때 근로자가 받았던 가족수당이나 자녀학자금, 식대, 출장여비, 연장근로수당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해서 계산하여야 할까요? 제외하여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퇴직금 계산 시 포함되는 임금 및 수당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임금의 개념이나 퇴직금 계산에 대한 사항은 아래의 포스팅을 먼저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퇴직금 계산② - 육아휴직자, 육아기근로시간단축자 퇴직금

퇴직금 계산③ -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세 계산기, 퇴직소득 귀속 시기, 퇴직소득세 이연,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사진출처 고용노동부

1. 평균임금 산입 기준


1.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진 금품

  •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함(근로복지과-595, 2012.2.22.)
  • 어떤 금품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함(근로복지과-3000, 2012.8.31.)

2.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 수당

3. 미리 지급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서 계속 지급되어온 상여금 등

  • 해당 금품의 지급대상, 시기, 금액 등 지급조건이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규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부여되어 있거나 그러한 관행이 설정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4.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수당 및 취업규칙 등에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수당

 

평균임금의 경우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 일체가 해당되며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조건, 지급대상, 시기 등이 정해져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 및 각종 수당도 해당됩니다. 즉, 근로의 대가가 아닌 금품은 산입되지 않고 일시적, 우발적 사유로 지급되거나 지급사유 발생이 사전에 확정되지 않은 것은 산입되지 않습니다.(근로복지과-2656, 2014.7.16)

 

그렇다면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수당들의 구체적인 예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


항목 조건 평균임금 포함여부
가족수당
  • 가족수에 따라 지급되는 가족수당
  • 단체협약에 의해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으로 근로기준법 상 임금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 산정 시 포함하여야 함(근로기준정책과-2806, 2015.06.29.)
O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 일정한 요건이 충족될 경우 지급하는 법정수당 모두 포함(근로복지과-2656, 2014.07.16.)
O
식비
  • 출근일수에 관계없이 일정 금액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
O
교통지원비/차량유지비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효도휴가비
  • 취업규칙 등에 그 지급률, 지급시기 등이 정해진 체력단련비, 휴가비 등은 평균임금에 포함 될 수 있음(근로복지과-2565, 2014.7.16.)

O
상여금
  • 상여금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그 밖에 근로계약에 미리 지급 되는 조건 등이 명시되어 있거나
  • 관례로 계속 지급하여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O
출장비, 교통비
  • 실비변상적인 금품
X
경조금, 포상금, 위로금
  • 의례적, 임의적, 호의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
  • 근로의 제공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은 근로의 대가로 볼 수 없으므로 임금의 범위에서 제외됨
X
자녀학자금
  • 사용자가 소속 근로자 중 중,고,대학에 재학중인 자녀가 있을 경우 자녀학자금을 지급하는 것 등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임금으로 볼 수 없고 복지후생적인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음(근기01254-4573, 1985.03.11.)
X
미사용연차수당
  • 퇴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미사용 연차유급휴가수당
X
미사용연차수당
  • 퇴직 전전 연도 근로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하여 미사용된 연차유급휴가수당
O
  • 교통지원비의 경우 차량보유여부와 무관하게 일정 직급 이상의 전 직원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만,
  • 차량보유조건으로 지급되거나 지급액수에 차등을 두는 근거가 직급 등이 아닌 소유 차량의 사용연료로 될 경우 이는 실비변상적인 것으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퇴직 당해연도에 발생하여 퇴직으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지만,
  • 퇴직 전전 연도 근로를 기준으로 전년도에 발생하여 전년도에 미사용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퇴직금 계산① - 퇴직금 계산기,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는 연차수당

 

오늘 포스팅의 내용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평균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받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미리 지급대상, 시기, 조건 등에 정해져 있으며 정기적, 일률적 또는 관례적으로 지급되어 온 상여금 및 각종 수당이 포함되고, 근로의 대가가 아닌 은혜적, 호의적 성격의 금품이나 미리 정하여 진 것이 아닌 임의적, 일시적으로 지급 되는 금품 및 실비변상적, 복지후생적인 금품은 제외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