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급여관리

사택 제공 이익 처리 방법(기숙사 임차료, 관리비 근로소득? 비과세?)

에스프레소칩 2023. 1. 10.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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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임차한 주택을 기숙사로 직원에서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기숙사의 수도료, 전기요금, 가스비 등 각종 공과금과 관리비를 회사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이 비용은 해당 근로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아야 할까요, 회사의 경비로 처리하면 될까요? 근로소득으로 볼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야 할까요? 오늘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사택 제공 이익의 처리 방법에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사택 제공 이익이란?
  2.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 과세 여부
  3. 정리

 

1. 사택 제공 이익이란?


1. 사택의 범위

  • 종업원 및 임원 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 주택
  • 종업원 및 임원등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
  • 임차주택을 사택으로 제공하는 경우 임대차기간 중 종업원등이 전근, 퇴직 또는 이사할 때 다른 종업원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정

 

2. 사택 제공 이익

  •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소액주주인 임원, 임원이 아닌 종업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 임차료, 유지비, 일반관리비

 

3. 사택 제공 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

  • 수도요금, 가스비, 전기요금, 냉난방비, 전화요금 등

 

사택이란 종업원등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되는 회사 소유 주택 또는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을 말하며, 이때 종업원 등이란 임원이 아닌 근로자 또는 임원이되 주주, 출자자가 아닌 임원을 말합니다. 즉, 회사에서 저가 또는 무상으로 제공하는 기숙사의 이용자가 일반 직원이거나 주주, 출자자가 아닌 임원인 경우 해당 기숙사는 사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때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기숙사의 임차료와 사택 유지비, 일반관리비는 해당 근로자 또는 임원이 사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에 해당하지만, 회사가 대신 납부해주는 수도요금, 전기요금, 가스비, 냉난방비 등은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이므로 사택 제공 이익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사택 제공 이익의 근로소득 여부/ 과세 여부



사택제공이익: 비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저목, 시행령 제17조의4제1호)


사택 사용자 사택 관련 비용 과세여부
  1.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제공하는 사용자 소유의 주택
  2. 종업원 및 임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용자가 직접 임차한 주택
    (입주한 종업원 등이 전근·퇴직 또는 이사 하는 때에는 다른 종업원 등이 해당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에 한함)
  1. 주주 또는 출자자가 아닌 임원
  2. 소액주주인 임원
  3. 임원이 아닌 종업원
임차료, 사택유지비,
일반관리비
비과세 근로소득
수도요금, 가스비, 전기요금, 냉난방비, 전화요금 등 과세 근로소득
출자임원, 대주주 임원 - 과세 근로소득

소득세법에 따라 사택제공 이익은 복리후생적 급여로 비과세 근로소득에 속합니다. 즉, 회사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사택의 임차료나 사택관리비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임차료 항목으로 회사 경비처리합니다. 단, 냉난방비, 전기, 수도, 가스, 전화요금 등은 사택 제공 이익이 아닌 해당 근로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으로 사택 제공 이익이 아니므로 해당 근로자의 급여에 반영하여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합니다.

 

사택 제공과 관련하여 사택임차료 및 사택관리비는 근로소득 비과세이나, 당해 근로소득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비용(냉난방비, 전기·수도·가스·전화요금 등)으로 지출되는 금액인 관리비 상당액을 회사에서 지원하는 경우에는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법인 46012-3960, 1995.10.24.)

 

 

하지만 주주 또는 출자자인 임원에게 제공되는 사택에서 발생한 사택 제공 이익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되며 회사가 직접 임차한 것이 아닌 근로자가 임차한 주택의 임차료등을 회사가 대신 납부할 경우 또한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이라 하여도 무상이 아닌 일부 임차료를 받고 제공하였다면 이 또한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됩니다. 이를 좀 더 간단히 나타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주택 구분 주택 제공 방법 근로소득/과세 여부
회사 소유 주택 무상 또는 저가 제공 비과세 근로소득
회사가 직접 임차한 주택 무상 제공 비과세 근로소득
저가 제공 과세 근로소득
직원, 임원이 직접 임차한
주택
무상 또는 저가 제공 과세근로소득

 

 

3. 정리


회사에서 출자자가 아닌 임원 및 소액주주 임원, 종업원에게 제공하는 사택과 관련된 사택 제공 이익은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회사 경비로 처리합니다. 이때 사택 제공 이익이란 해당 사택의 임차료, 유지비, 일반관리비가 해당되며 전기, 가스, 수도요금 및 냉난방비 등은 사택 제공 이익이 아닌 사택을 이용하는 자의 생활과 관련된 사적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급여에 반영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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